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룸살롱황제 풀어준 법원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작성일 2012-07-19 21:53:20 | 수정일 2012-07-19 21: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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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룸살롱 황제’로 불려온 이경백씨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주현 부장판사)의 감형 사유를 수긍할 수 있을 국민이 얼마나 될는지 의문스럽다.
성매매, 탈세, 뇌물상납 등은 모두 사회적으로 가장 지탄받는 범죄로 일벌백계해야 하며, 특히 이번 사건이 국민에게 끼친 충격에 비추어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다.
이렇게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사회에 분명한 경종을 울려야 마땅하다.
또한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경찰관들에 대해서도 모두 엄벌에 처해야 경찰조직의 기강이 바로 설 것이라는 것이 국민의 인식일 것이다.
이씨로부터 뇌물을 상납 받아 구속 기소된 전•현직 경찰관만 14명에 이르는 상황에 일선 경찰들은 참담하고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법원의 오락가락한 법집행에 대한 국민의 비판은 당연한 일이지만, 법원의 이번 판결이 이 같은 범죄에 대해 잘못된 신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2012년 7월 18일
민주당 대변인 김현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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