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규씨를 검찰이 소환한 것은 검찰이 사실상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 ▲박영선 의원 :
     
    이철규씨를 검찰이 소환한 것은 검찰이 사실상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보고있고 더더욱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어떤 민주당의 의혹제기에 대해서 검찰은 마치 김병화 후보의 대변인 처럼 그렇게 언론플레이를 하다가 민주당이 김병화 후보의 대변인이 검찰이냐 라고 지적을 하니까 이제는 새누리당 의원을 통해서 간접적인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떳떳하게 재수사에 임하든가 아니면 그 수사와 관련된 사실을 정확하게 저희 민주당 측에도 전달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의원들은 제일저축은행 사건과 관련해서는 현재 떠돌고 있는 여러가지 의혹들이 명확하게 규명되기 전에는 대법관 후보자로서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격과 관련된 수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수사할것을 적극적으로 건의 드립니다. 재수사를 해야 이 사건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검찰은 지금까지 제 식구 감싸기에 능해 왔습니다.
    그랜져 검사 사건이 그랬고, 벤츠 여검사 사건이 그랬고, 스폰서 검사 사건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일 저축은행 수사 축소 의혹 내지는 수사기밀누출 의혹과 관련해서는 반드시 재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두 번째 브리핑해드릴 내용은 바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해임건의안을 직권상정하면서 아까 모두발언에 이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과 관련해서 교섭단체 대표들간의 조속한 협의를 촉구하는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희 민주당에서는 그렇지는 않겠지만 국회의장이 혹시라도 직권상정을 염두에 두고 이런 발언을 하신 것이라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국회법 제112조에 해임건의안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 회의에 보고 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라고 반드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이 대법관 임명동의안은 국회법 제9조에 인사청문회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사청문회법 9조 3항을 보면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 1항과 2항의 기간내에 임명동의안 등(국회법 제 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외한다.)을 심사하지 못한 경우에 인사청문을 마치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당한 이유없이 라는 부분이 해임건의안과 다릅니다. 지금 김병화 후보의 경우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정당한 이유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계속 거론되는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재판에 거론되는 인물을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법관 후보로 모실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위법 행위가 2건이나 있습니다.
     
    또 세금탈루 그리고 다운계약서 작성등 이것은 도저히 공직후보자로서는 해서는 안될일을 한 후보이기 때문에 저희는 정당한 이유로서 임명동의안에 채택을 지금 현재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장님께 저희가 오후에 이부분과 관련된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자꾸 불거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재수사 요건 가운데에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나면 재수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민주당에서는 제일저축은행 유동천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재수사를 할만한 그러한 사실들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재수사를 검찰에 적극 촉구합니다.
     
    그리고 재수사를 할 경우에 김병화후보는 수사대상자가 됩니다. 수사 대상자가 되는 사람, 그리고 재판에서 지금 현재 끊임없이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사람을 대법관 후보로 임명동의 해줄수 없다는 것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다시 한 번 새누리당에게 말씀드립니다. 대법관의 업무공백이 우려된다면 김병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3분 김신, 김창석, 고영한 후보에대한 임명동의안을 즉각 처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대법관의 업무공백 우려라면서 그렇게 호들갑을 떨면서 인사청문회 일자를 무려 1주일이나 앞당겨달라고 해서 저희가 그것을 들어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마치 4사람의 후보가샴쌍둥이처럼 단일 티켓으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야한다는 그런 논리는 이세상 어느곳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세 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즉각 임명동의안 처리 할 것을 촉구드리고 아울러 이번에 이처럼 자격 미달인 대법관 후보를 국회에 보낸 권재진 법무부 장관과 정준영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이 책임에 대해서 응분의 댓가를 치뤄야 된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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