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모욕죄 신설을 우려한다

  • 김경한 법무부 장관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일부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허위사실유포·기업에 대한 광고 중단 위협 등의 행위가 위험수위에 이르고 그 피해가 심각해 국민의 우려가 고조됐다"며 "사이버 모욕죄 (관련 법)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악플 등 인터넷을 통한 표현의 자유가 때로는 도를 넘고 있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터넷상에서 악의적으로 허위정보를 유포해 공익과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모욕죄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형법상의 모욕죄는 그 보호법익이 명예감정이고,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오프라인에서도 그 적용이 매우 어려운 형벌이다. 이렇게 구성요건도 까다롭고, 현행법으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한 ‘모욕죄’를 온라인에 별도로 규정해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자칫 모든 것을 이중 삼중으로 법을 제정해 국민에게 겁을 주겠다고 하는 위하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위하력은 법을 제정할 때 뿐이다.
    또 정치는 덕으로 하는 것이지, 국민에게 겁을 주기 위한 법제정으로 해서도 안 된다. 법무장관은 엄정하고도 객관적이며 공정한 법집행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어야지, 불필요한 옥상옥의 법을 양산해 국민을 겁주려고 한다면 하루 빨리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2008.   7.   22.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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