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소지가 있는 DNA 채취를 중단하라

  • 전남 해남경찰서는 지난달 해남의 한 마을에서 발생한 여고생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사건 장소 반경 8km 이내에 거주하는 65세 미만 남성 100여 명의 DNA 정보를 채취했다.
     
    경찰이 현장에 CCTV나 목격자 등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범인 검거를 위해 피의자의 DNA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해명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DNA 채취는 명백한 인권침해와 권한남용 수사이다.
     
    'DNA 신원확인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은 경찰이 DNA를 채취할 수 있는 대상자를 살인, 강간ㆍ추행, 아동ㆍ청소년 상대 성폭력, 강도, 방화, 약취ㆍ유인, 상습폭력, 조직폭력, 마약, 특수절도, 군형법상 상관 살해 등 주요 11개 범죄로 구속된 피의자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무고한 일반 시민 남성들에게 사실상 강요나 다를 바 없는 방식으로 개인의 DNA 정보를 채취한 것은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무죄추정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및 기본권의 본질내용 침해금지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경찰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경찰이 DNA 채취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알려주지 않았고, DNA 채취를 거부할 경우 피의자로 몰릴까봐 거부할 수 없었다고 느낀 주민이 있는 이상 경찰이 성과주의에 빠져 주민의 인권을 침해하며, 무리하게 과잉수사한 것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DNA 채취를 통해 영구미제사건으로 남을 수 있었던 사건이 해결되고, 진범을 잡는 등 사회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은 높이 평가 하지만, 무차별적으로 DNA를 채취하는 것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
     
    해남의 무고한 시민들이 동의해 DNA를 채취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그 동의는 이번 사건의 범인 DNA와 대조해볼 것에 대한 동의에 불과할 뿐이지 채취한 시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해 영구적으로 범죄 수사에 무작위로 대조해볼 것에 대한 동의는 아닐 것이므로, 경찰은 시민들의 DNA를 이번 사건 종결과 동시에 영구폐기 해야 할 것이다.
     
    DNA는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다.
     
    법적 근거 없이 임의로 DNA를 수집하는 것은 인권침해와 위법성이 있으므로 범죄 수사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로 용인될 사안이 아니다.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 범인을 색출 하는 것이 경찰의 역할이다.
     
    경찰은 무고한 시민을 잠재적 피의자로 규정하고, 자신의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DNA를 제출하게 만드는 비과학적 수사 촌극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 한다.
     
     
    2012년 9월 12일
    민주당 부대변인 김진욱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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