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검임명 ․ 수사 등 절차
주체 | 추진 절차 | 기한(案) | |||||||||
국회의장 |
대통령에 특별검사 임명 서면 요청 ※ 헌법 제53조 제1항,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에 대통령이 공포(법 시행일=공포일) |
9.24(월)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 |||||||||
대통령 |
특별검사 후보자추천 민주통합당에 의뢰 |
9.27(목)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
민주통합당 |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대통령에 추천 (10년이상 ‘법원조직법’에 의한 직에 있던 변호사 중) |
10.2(화) 의뢰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 |||||||||
대통령 |
추천후보자 중 1명 특별검사로 임명 |
10.5(금) 추천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 |||||||||
특별검사 |
준비 |
필요한 시설 확보 |
10.15(월) 특별검사 임명한 날 로부터 준비기간 10일 | ||||||||
특별검사보 대통령에 임명 요청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의한 직에 있던 변호사 중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 임명 요청) 대통령: 2명 특별검사보 임명 (3일 이내) | |||||||||||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임명 가능 | |||||||||||
검사(10명), 공무원(30명 이내) 관 계기관장에게 파견요청 | |||||||||||
특별검사 |
수사 진행 |
1차 수사 |
11.14(수) 준비기간완료일로부 터 30일 이내 | ||||||||
1회 연장 가능 (대통령 승인 사항) |
11.29(목) 15일 이내로 연장 | ||||||||||
수사결과 |
1. 재판의 신속처리 (1심)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3심) 전심판결 선고일부터 각각2개월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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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간 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여부 미정 시 검사장, 신속 수사완료, 공소제기여부 결정 |
~ 11.17(토) or ~ 12.2(일) 수사기간 만료일부 터 3일 이내 | ||||||||||
3. 사건의 처리보고(공소 제기시․미제기시, 확정 판결시) 10일 이내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