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임명, 수사 등 절차

  • □ 특검임명 ․ 수사 등 절차

    주체     추진 절차   기한(案)  
               
    국회의장  

     

    대통령에 특별검사 임명 서면 요청

    ※ 헌법 제53조 제1항,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

    에 대통령이 공포(법 시행일=공포일)

    9.24(월) 법 시행일부터 3일 이내
       
    대통령  

    특별검사 후보자추천 민주통합당에 의뢰

    9.27(목)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민주통합당  

     

    2명의 특별검사후보자 대통령에 추천

    (10년이상 ‘법원조직법’에 의한 직에 있던 변호사 중)

    10.2(화) 의뢰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대통령  

    추천후보자 중 1명 특별검사로 임명

    10.5(금) 추천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별검사  

    준비

     필요한 시설 확보

    10.15(월) 특별검사 임명한 날 로부터 준비기간 10일

     특별검사보 대통령에 임명 요청

    (특별검사는 7년 이상 ‘법원조직법’에 의한 직에 있던 변호사 중 6명의 특별검사보 후보자를 선정, 대통령에 임명 요청)

     대통령: 2명 특별검사보 임명 (3일 이내)

     특별수사관 30명 이내 임명 가능

     검사(10명), 공무원(30명 이내)

    계기관장에게 파견요청

       
    특별검사  

    수사 진행

     1차 수사

    11.14(수) 준비기간완료일로부 터 30일 이내

     1회 연장 가능

    (대통령 승인 사항)

    11.29(목) 15일 이내로 연장
       
    수사결과  

     

    1. 재판의 신속처리

    (1심) 공소제기일부터 3개월 이내

    (2․3심) 전심판결 선고일부터 각각2개월 이내

     

    2. 기간 내 수사 미완료 또는 공소제기여부 미정 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 인계

    검사장, 신속 수사완료, 공소제기여부 결정

    ~ 11.17(토) or ~ 12.2(일) 수사기간 만료일부 터 3일 이내

     

    3. 사건의 처리보고(공소 제기시․미제기시, 확정

    판결시)  10일 이내 대통령․국회에 서면보고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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