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양천구청장 이제학 성명서

  • 전 양천구청장 이제학입니다.


    저는 지난 2011년 6월 30일 공직선거법위반으로 대법원으로부터 벌금 25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양천구청장 직위를 상실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추재엽후보가 과거 보안사 근무시절 민간인 유모, 신모씨를 고문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1심 남부지법은 “추재엽이 보안사에 근무하며 고문에 가담한 것이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판결서 13쪽)며 저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러나 2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김용섭부장, 현재 변호사개업)는 추재엽이 "고문하지 않았다. 고문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주장을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고, 양천구 지역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의원이 부당하게 사법부에 사실과 다른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본인은 항변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채, 단 한번의 재판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후 추재엽은 한나라당에 복당하여 공천을 받고 출마하였으며,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제 아내 김수영을 “간첩 동원”등의 허위사실로 비방하며 박근혜 전 대표의 선거지원을 받으며 양천구청장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남부지방법원에서 추재엽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유포)과 위증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그간 억울하였지만 사법절차에 따른 최종판결이라 순응하며 지내왔으나 위증임이 사법부 자체에서 규명된만큼 저는 추재엽의 재판이 확정되는 대로 재심을 청구할 것을 밝힙니다.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송두리째 짓밟은 잔인한 고문에 가담한 추재엽이, 재판부의 진심어린 훈계에도 반성하지 않는다면, 자식이 잘못하면 부모가 책임을 지듯, 이제 공직후보자로 추천한 새누리당과 양천지역에서 선거 유세를 직접 지원했던 박근혜 전대표는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후보는 고문가담자 추재엽을 구청장으로 당선시킨 것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합니다.
     
    2012년 10월 12일
    전 양천구청장 이제학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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