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개인계좌추적 관리 구멍 뚫려...

  • 은행마다 예금보험공사와 계좌추적 통계 불일치, 개인계좌 정보 총체적부실관리

  • - 예금보험공사 5년간 개인계좌추적 40,942건, 은행은 27,776건

    - 예금보험공사와 시중은행 개인 계좌추적 관리 안 돼


    법원의 영장이 없어도 개인계좌추적권을 행사하는 예금보험공사의 관리시스템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강기정의원(광주 북갑)이 예금보험공사와 시중은행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계좌추적조회 통계를 확인한 결과 계좌추적을 의뢰한 예금보험공사의 통계와 의뢰를 받은 시중은행의 통계가 불일치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정보 요구자 및 조회자 통계(단위: 건)]

    예금보험공사요구

    시중은행제출

    불일치

    최근 5년

    요구 및 조회 건수

    40,942

    27,776

    13,166

    미제출

    ➀ 경남, 광주, 제주, 기업

    합계

    40,942

    27,776

    13,166

    <출처: 예금보험공사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 ➀ 미회신기관 : 경남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기업은행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라 파산저축은행의 부실채권 은닉재산 조회를 위해 19개 시중은행에 연간 8,000∼10,000건 가량 계좌추적을 의뢰해 총 40,942건을 조회했다고 밝혔다.

    예금보험공사 40,942 의뢰, 시중은행 27,776건 제공, 13,166건 32% 불일치


    그런데, 15개 시중은행에서 제공한 개인계좌조회건수는 27,776건으로 조회자료를 대조한 결과 13,166건 32%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밝힌 세부내용 통계를 자료를 보면, 우체국의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710건을 요구했지만 16건만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고, 농협은 3,456건 요구에 95건, 국민은행 9,648건 요구에 6,676건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하나은행의 경우 3,863건 요구에 4,396건 제출, 우리은행 6,761건 요구 7,198 제출되어 요구건수보다 제출건수가 오히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은행별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 관리 현황]

    은행명 

    HS

    BC

    국민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우체국

    하나

    산업

    씨티

    외환

    SC

    은행접수

    (A)

    08

    17

    287

    15

    141

    115

    8

    1320

    738

    4

    744

    5

    10

    16

    09

    13

    1280

    26

    108

    235

    21

    1244

    1077

    11

    840

    12

    76

    22

    10

    10

    1565

    19

    29

    125

    39

    922

    1102

    14

    856

    10

    130

    359

    34

    11

    13

    1733

    18

    69

    162

    102

    986

    2321

    24

    1106

    21

    159

    717

    26

    12

    12

    1811

    17

    140

    95

    39

    1171

    1960

    23

    16

    850

    12

    108

    438

    28

    65

    6676

    95

    487

    732

    209

    5643

    7198

    76

    16

    4396

    60

    483

    1514

    126

    공사

    기안(B)

    35

    9648

    3456

    640

    788

    305

    5758

    6761

    307

    710

    3863

    80

    669

    2130

    1412

    차이

    (B-A)

    △30

    2,972

    3,361

    153

    56

    96

    115

    △437

    231

    694

    △533

    20

    186

    616

    1286

    <출처: 예금보험공사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강 의원은 요구한 것보다 조회가 적게 된 것은 통계에서 누락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사 후 확인이 가능하나,계좌추적을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이 계좌추적이 이루어진 것은 상당히 큰 문제라며 사안별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중은행별로 관리 산출근거 틀려

    강 의원은시중은행이 계좌추적 관련 요구자와 조회 후 회신자 관리가 안 돼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고 밝혔다.


    [은행별 금융거래정보제공 산출 현황]

    은행

    금융거래정보제공 요구서에 따른 은행별 산출 근거

    HSBC

    요구서 건별이 아닌 요청자료 건수를 기준으로 통계 산출

    농협

    본점 일괄조회 건수만 제출

    전북은행

    본점 일괄조회 건수만 제출

    우체국

    2012년 이후 본점 일괄조회 건수만 제출

    우리은행

    세무관서 등 일부 타기관에서 접수한 문서를 통계자료에 포함하여 제출(공사로부터 접수한 문서번호가 미비한 건들이 많아 대사불가)

    외환은행

    2010년 이후 통계자료만 제출

    스탠다드차타드

    본점 일괄조회 건수만 제출

    <출처: 예금보험공사 강기정 의원실 재구성


    계좌추적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가능하지만, 금융감독원은 불공정거래행위, 출자자 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을 이유로 영장이 없어도 조회가 가능하고,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부실채권의 은닉재산조회를 위해 관련 법률에 따라 법원의 영장발부 없이 실시하고 있어 세밀한 주의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은닉재산조회를 핑계로 사건과 무관한 일반인들까지 계좌추적을 당할 수 있어「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시중은행은➀요구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요구하는 내용 및 요구일➁제공자(담당자 및 책임자)의 인적사항 및 제공일➂제공된 거래정보등의 내용 ➃제공의 법적근거➄명의인에게 통보한 날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되어있고,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금융당국 및 금융기관 개인금융거래정보 총체적 관리부실 전수조사 필요, 위법 사실이 드러날 경우 책임자 처벌해야

    그런데,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자(예금보험공사)와 제공자(시중은행)가 관리하는 통계가 일치하지 않고 있어 총체적 관리부실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금융감독원까지 이 문제를 확대해 금융거래정보가 불법적으로 조회되고 제공되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히고, 법위반 사실이 드러난다면 “책임자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현 정부에서 불거진 민간인불법사찰 등에 이러한 정보가 악용되었는지를 집중 확인하고 있다”며, “법원의 영장없이 진행되는 개인 계좌추적은 신중하게 진행되고 관리되어야 한다”며,“금융당국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고 꼬집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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