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 사범 2년만에 10배이상 증가

  • 오징어엔 인산염, 해삼엔 가성소다, 가오리엔 빙초산, 심지어 젓갈엔 먹을 수 없는 중국산 저급소금까지

  • - 고등어, 오징어, 명태, 갈치 등은 원산지 허위표시로 식탁 위협 - 


    최근 해상 관련 법규 위반 사례 중 유해수산식품사범이 2년만에 10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의원(전북군산)은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해상관련 법규위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되는 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 사범이 ‘10년도 250건, ’11년도 724건, 올해 8월말 현재, 자그마치 2,754건이나 적발되었다”며 “2년사이 무려 10배가 넘어서는데 당국은 수수방관만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였다.


    이외에도 대형트롤협업조업은 작년 1척이던 것이 ‘12년 14척으로 급증, 선박검사 미필은 ‘10년 34건이 ’11년 475건, 12년 8월 현재 559건으로 크게 증가, 금지어획물 불법포획 및 판매는 291건이었던 것이 2년만에 두 배인 559건이 되었고, 과적․과승 운항 역시 230건이 2년만에 519건으로 눈에 띠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위반사례 중 감소세를 보인 것은 무면허운항, 무허가조업, 무허가 유선행위 등 으로 주로 단순 단속행위들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관영의원은 “국민 반찬이라고 불리우는 오징어, 젓갈, 해삼, 알굴, 가오리 등에 인체에 해로운 인산염, 가성소다, 빙초산 등의 화학약품을 사용해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올해 대거 적발되었다”며 “신문 방송에 단골 뉴스처럼 나오지만 먹거리 안전 위협은 끊이질 않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유해수산식품 사범의 경우 올해 3~4월 특별단속 기간 중 오징어가 3,092톤씩이나 유통되어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으며, 인산염을 사용해 탈색 및 육질을 연하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젓갈은 불법제조업체가 불량한 위생상태로 제조한 것이 적발된 사례이고, 해삼소라는 가성소다로 부풀려 중량을 증가시켰으며, 가오리는 순도 99%의 빙초산을 사용해 폭리를 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빙초산의 경우 농도 20%만 넘으면 미국에서는 유독물로 분류되고 있다.


    이에 김의원은 “어업환경과 시장환경에 따라 새로운 위반사례가 다양해지고 지능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위반사례가 늘수록 국민 건강과 안전의 위협은 커진다는 것을 해경청은 명심해야 한다”며 “해경청의 강력한 단속과 계도는 물론 빙초산 사용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점검과 기준마련이 절실하다”고 실효적인 대책을 촉구하였다.

     최근 법규/규정 위반 사례별 증가 사례] (단위 : )

    연 번

    증가사례

    ’10

    ’11

    ’12. 8

    1

    유해수산식품사범

    250

    724

    2,754

    2

    대형트롤협업조업(척수)

    -

    1

    14

    3

    금지어획물 불법포획․판매 등

    291

    398

    582

    4

    선박검사 미필

    34

    475

    559

    5

    과적․과승 운항

    230

    391

    519

    6

    무허가잠수기조업

    88

    306

    521

    7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149

    198

    96

    8

    불법어구 적재

    154

    328

    260

    9

    조업구역 위반

    400

    91

    138

    10

    비산먼지 발생

    63

    61

    70

     유해수산식품사범 (특별단속, '12. 3. 1~4.30, 60일간)

    연번

    품 목

    중 량

    비 고

     

    1

    오징어

    3,092

    화학약품 사용 (중량 증가)

    인산염으로 탈색, 부풀림

    2

    젓갈

    1,129

    미신고 불법제조

    중국산 식용불가 소금사용

    3

    해삼소라

    446

    화학약품 사용 (중량 증가)

    가성소다로 5~6배 부풀림

    4

    알굴

    378

    미 등록업체 생산 (생산일지 조작)

    -

    5

    가오리

    187

    화학약품 사용 (허위표기)

    빙초산(순도99%)

    품목

    사 건 개 요

    오징어

    ․인산염으로 오징어를 희게 탈색하고, 얼음을 입혀 냉동하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린 다음, 실중량을 허위 표시하여 1,41144억원 상당을 유통

    ․오징어에 얼음을 코팅하는 방법으로 중량을 부풀린 다음 실중량을 허위 표시하여 1,681100억원 상당을 유통

    젓갈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중국산 저급 소금을 사용하여 새우젓과 멸치 액젓 등 230(시가 7억원 상당)을 제조하여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

    해삼

    소라

    ․가성소다 등 이용, 냉동 수산물(해삼, 소라)5~8배가량 부풀리는 방법으로 중량 조작된 수산물 444(50억원 상당)을 전국에 유통

    알굴

    ․피의자는 2010년부터 2011년까지 냉동굴에 대해 수출검사를 받으면서 대미수출패류가공시설 비등록업체로부터 박신(剝身, 굴 껍데기를 벗김)받은 알굴 378(26)을 마치 자신의 가공공장에서 박신한 알굴인 것처럼 생산일지를 조작, 제출

    가오리

    ․원료비 절감을 위해 가오리에 빙초산(순도 99%,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순도 20%이상을 유독물로 분류)을 첨가하고도, 식초로 허위 표시하여 약18814억원 상당을 유통, 현재 빙초산 사용에 대한 별다른 규제 사항 없음.

     원산지 허위표시․미표시 ('12. 9월 기준)

    연 번

    품 목

    중 량

    비 고

    1

    고등어

    174.5

    원산시 허위표시

    2

    오징어

    30

    3

    명태(황태)

    28

    4

    갈치

    19.6

    5

    먹장어

    17

     금지어획물 불법포획․판매 ('12. 9월 기준)

    연 번

    품 목

    중 량

    비 고

    1

    대게암컷

    8.7

    포획금지

    2

    대게

    1.86

    체장미달

    3

    꽃게

    0.62

    금지기간

    4

    문어

    0.6

    체중미달

    5

    새조개

    0.6

    불법판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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