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기업, 현대자동차의 억지

  • 대법원 최종판결 이행하지 않고, 올해만 불법파견 관련해 중노위에 이행강제금 13억 6천만원 납부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이 12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대자동차는 올 한해만해도 불법파견과 관련해 총 13억 5650만원을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0년 7월 22일 대법원은 “현대차 사내하청은 도급이 아니라 파견관계이며, 현대차의 사내하청노동자 사용은 불법파견으로 고용의제 규정이 적용되어 현대차 울산공장 1공장에서 근무한  사내하청노동자 최병승씨는 현대차에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판결을 내려 소송이 제기되었던 고등법원에 환송하였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도 현대차는 불복하고 상고하여 대법원을 무시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였다. 이에 2012년 2월 23일 대법원은 최병승씨를 현대차의 파견근로자로 최종판결하였다.


    이에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최종판결마저 무시하고 사내하청 노동자 최병승씨의 복직을 거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법 위에 있다는 것인가”라고 질타하며, “작년 한 해 매출액이 77조 8억원, 당기순이익이 무려 8조 1천억원에 달하는 잘나가는 글로벌 기업인만큼,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불법파견에 대해 인정하고 최병승씨와 동일 및 유사공정의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하여 즉각적인 정규직화를 실시하라”고 촉구하였다.


    ○ 붙임 : 2012년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관련 중앙노동위원회에 이행강제금을 납부한 내역

    <부산지노위>

    연번

    사건번호

    부과일

    부과액

    수납여부

    비고

    1

    (2012강제7, 9,

    11, 19, 20, 21)

    2012. 4. 3.

    / 4.12.

    4천5백만원

    (9명)

    2012. 4. 30.

    납부


    <충남지노위>

    연번

    사건번호

    부과일

    부과액

    수납여부

    비고

    1

    1차 부과

    (2012강제3~11)

    2012.2.10./2.14.

    4억 3750만원

    (144명)

    2012.2.27.

    /2.29. 납부

    *반환: 중노위 초심 일부취소

    -1억5250만원, (’12.8.27.)

    2

    2차 부과

    (2012강제3-1

    ~11-1)

    2012.9.11.

    3억

    9900만원

    (97명)

    2012.9.27.

    납부


    <전북지노위>

    연번

    사건번호

    부과일

    부과액

    수납여부

    비고

    1

    2012강제12,15~18, 21

    2012.7.16

    4억 7500만원

    (13명)

    2012.7.30. 완납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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