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비리 사범 2,476건 중 기소율은 38.5% 불과

  • 구속기소 된 인원 887명...“제식구 감싸기 심각해”

  • 법조비리 연루 된 검사 중징계는 가뭄에 콩 나듯 최근 5년간 6명(5.6%) 뿐

    그나마 징계도 전체 비리 107건의 18.7%인 20명만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 구속율, 22.2%로 전국 최하위


    그랜저·스폰서 검사 등 매년 법조비리 사건에 대한 법조계 내의 자성적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지만, 정작 구속기소율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 '제식구 감싸기'라는 국민적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의원(민주통합당·서울 중랑갑)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에 따르면 2008년 538건, 2009년 643건, 2010년 496건, 2011년 556건, 2012년1~6월 243건으로 총 2,47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참조]


    [표1]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사범 단속 현황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합계

    538

    643

    496

    556

    243

    2,476

    구속

    207

    252

    206

    152

    70

    887

    불구속

    331

    391

    290

    404

    173

    1,589

    구속률

    38.4%

    39.1%

    41.5%

    27.3%

    28.8%

    35.8%


    그러나 최근 5년간 법조비리사범 중 구속기소 된 인원은 전체 단속자의 35.8%인 887명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38.4%에서 2009년 39.1%, 2010년 41.5%로 약간 상승하다가, 작년인 2011년에는 법조비리사범 구속률이 27.3%로 08년 대비 11.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2년에도 6월말 기준 28.8%를 기록해 법조비리사범에 대해 관대한 처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적발된 법조비리의 유형을 보면 민·형사사건 브로커가 56.9% 1,426명으로 가장 많이 차지했으며, 경매브로커 11.5% 288명 , 공무원금품수수 11.1% 154명 순이었다.


    [표2] 최근 5년간 법조비리 유형별 적발현황

    유형

     계

    구속

    불구속

    합계

    2507

    977

    (39.0%)

    1,530

    (61.0%)

    민·형사사건브로커

    1,426(56.9%)

    548

    (38.4%)

    878

    (61.6%)

    경매브로커

    288(11.5%)

    40

    (13.9%)

    248

    (86.1%)

    변호사의명의대여, 부정수임

    38(1.5%)

    14

    (36.8%)

    24

    (63.2%)

    법무사의명의대여, 부정수임

    34(1.3%)

    1

    (2.9%)

    33

    (97.1%)

    공무원(법원,검찰,경찰등)의금품수수

    280(11.1%)

    154

    (55.0%)

    126

    (45.0%)

    기타(법조비리관련사기,공갈,뇌물공여,문서위조등)

    441(17.6%)

    220

    (49.9%)

    221

    (50.1%)

    * 법부부 제출자료중 2011년분이 단속사범556명, 유형별사범587명으로 31명의 차이가 있음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법조비리사범 구속기소율은 2008년 15.4%, 2009년 37.0%, 2010년 21.7%, 2011년 25.8%, 2012년6말 11.5%로 전국평균 35.8%에도 못 미치는 22.2%에 불과했다. 심지어 2008년, 2010년, 2012년6말에는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구속기소율을 보여, 서울남부지검이 법조비리에 대한 특히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 [표2 참조]


    [표3] 전국평균과 서울남부지검 법조비리사범 구속률 비교

    2008

    2009

    2010

    2011

    2012.6

    합계

    전국

    38.4%

    39.1%

    41.5%

    27.3%

    28.8%

    35.8%

    서울

    남부지검

    15.4%

    37.0%

    21.7%

    25.8%

    11.5%

    22.2%

    차이

    -23.0%

    -2.1%

    -19.8%

    -1.5%

    -17.3%

    -13.6%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법무부가 발행한 ‘2012년 법무연감’의 ‘부정부패사범 단속실적’에 따르면 법조관련비리사범은 금융비리사범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면서 “이같이 법조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않는 것은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검사들이 저지른 법조비리에 대해서는 관대하다 못해, 처벌할 의지조차 없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현황을 보면, 최근 5년간 107명의 비리를 적발해 단18.7%인 20명의 검사만이 징계를 받을 것으로 나타났고, 그나마 파면·해임·면직 등 중징계는 5.6%인 단 6명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표4] 최근 5년간 대검찰청 감찰본부 징계현황

    합계

    징계내역

    경고

    주의

    기타

    파면·해임·면직

    강등

    정직

    감봉

    근신·견책

    2008

    13

    1

    1

    8

    4

    2009

    24

    7

    1

    2

    2

    2

    12

    4

    1

    2010

    13

    1

    1

    9

    2

    1

    2011

    44

    8

    2

    1

    3

    2

    20

    13

    3

    2012.6

    13

    3

    2

    1

    3

    6

    1

    107

    20

    6

    4

    8

    7

    52

    29

    5


    이에 대해 서영교 의원은 “대검찰청이 검사들의 비리에 대해서는 유독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다”며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이라는 두 개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만큼, 타 공직자들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검사의 비리에 대해서는 엄벌하는 풍토가 조성돼야 권력을 남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서영교 의원은 또 “법조계에 만연한 ‘제식구 감싸기’가 법조 인사는 물론 법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누구보다 자신들에게 엄격해야 할 법조계에서 서민들에게만 법을 강요하는 ‘2중 잣대’를 들이대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된다.”고 법조계의 자성을 촉구했다. 이어 “법조비리 근절 위한 의지와 행동 국민들에게 보여줘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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