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신당,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 우리는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17일 노무현 대통령이 선관위의 선거법 준수 요청 조치로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9조1항은 헌법에 부합하는 합헌에 해당하며, 대통령은 정치인의 지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거 활동에 관한한 선거중립의무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는 헌재의 올바른 기각 결정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책임임을 이번 판시를 통해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혔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일보다는 말이 앞서고, 공인의 책임보다 개인의 표현 자유를 더 중시하는 대통령의 경우, 대통령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국민생활에 직결되고 나라를 뒤흔들 수 있는 지 이번 일을 통해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는 천금과 같고 태산과 같아야 한다.

    우리는 차기 대통령만큼은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고 품격 있는 대통령을 보고 싶다.

     

    2008년 1월 17일

     

    (가칭)자유신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이 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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