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저지른 검사수사 ‘특임검사’ 임명은 경찰수사 방해용 꼼수

  • 검찰은 유진그룹과 조희팔 측으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의혹이 있는 모 부장검사 사건과 관련해서 특임검사를 임명했다.
     
    경찰이 이 사건과 관련해 해당 부장검사의 후배검사 3명이 관련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자 전격적으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공들인 수사의 공을 가로채려는 것은 아닐 테고 수사 지휘권을 이용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것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2010년 스폰서검사 사건으로 도입된 특임검사제도는 검사의 범죄와 관련한 수사를 위해 만들어졌지만 범죄를 밝히기는커녕 사건을 축소하고 면죄부 주기에 급급했다.
     
    특임검사제도는 결국 특권의식과 집단이기주의에 빠진 검찰에게 스스로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켰을 뿐이라는 점에서 수사에 방해가 될 뿐이다.
     
    이번 사건을 검경 수사권 다툼으로 왜곡하려던 검찰이 결과적으로 수사지휘권을 악용해 사건을 왜곡․축소하려 한다면 국민들에 거듭 죄를 짓은 후안무치한 집단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검사는 국민이 부여한 수사권을 이용해 범죄자를 척결하기는커녕 거액의 돈을 받고 수사를 봐주고, 검찰은 수사지휘권을 이용해 이런 범죄자를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범죄자로부터 돈 받은 검사와 이를 감싸는 검찰, 어느 쪽도 법의 집행자로서의 면모는 찾을 수 없으며 범죄자와 공모하고 결탁하는 파렴치한 모습뿐이다.
     
    검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이미 바닥이며, 특임검사 임명의 진정성도 믿지 않는다.
     
    검찰은 분탕질로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지 말라. 경찰의 수사결과를 차분히 기다리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는 점을 경고한다.
     
    2012년 11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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