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없는 인사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

  • 불통 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주는 박근혜 정부

  • -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등 복지부 인수위 보고자료 국회 제출 거부!

    - 인수위 내부 보안지침으로 인사청문회법 무력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 인사청문회와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통합당 소속 위원들은 복지부가 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기초연금 관련 자료 등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의 세부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인수위원회의 내부 보안지침을 이유로 정책방향이 확정되지 않았던 단계의 내용들이므로 이를 제출하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는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법적 행위이고, 소위 ‘인수위원회’의 내부 보안지침은 일개 지침일 뿐이다. 지침이 법보다 우선할 수 없다. 인수위원회의 내부지침으로 자료를 거부한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무시하는 불통정부의 진면목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인사청문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서류가 아니라면,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국정과제 세부 이행계획이 국가안위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가?  


    박근혜 정부 이전 어떤 정부도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모든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여 왔고, 심지어 친절하게 자료집까지 만들어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또한, 국회가 자료제출 요구를 하면,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 자료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모두 제출하여 왔다.

    대통령후보의 공약사항이고, 확정된 국정과제이며, 특히 기초연금, 4대중증질환 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당 부처의 검토자료를 제출하지 않겠다는 것은 진영 장관 후보 스스로 인사청문위원회에서 정책검증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이런 행태들은 법치를 강조하고 국회를 존중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밝혀 온 국정철학과도 배치된다. 정당한 법적행위인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행정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거부할 수 없고, 있을 수도 없는 행위이다. 더구나 신상자료가 아니라 정책자료 제출을 거부한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이후 나타나는 새로운 기현상이다.  


    충실한 정책검증이 이루어지는 인사청문회가 되기 위해서, 자료는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인사청문회의 개최 자체를 재검토할 수도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3년 2월 27일 


    민주통합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일동 
    (오제세, 이목희, 양승조, 김용익, 이학영, 최동익, 남윤인순, 김성주, 이언주) 


    인사청문회법

     
    제12조(자료제출요구) ①위원회는 그 의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과 직접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기간을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5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답변등의 거부) ①공직후보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답변 또는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 


    제4조(공무상 비밀에 관한 증언․서류의 제출) ①국회로부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증언의 요구를 받거나, 국가기관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 증언할 사실이나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한다는 이유로 증언이나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다만,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주무부장관(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소속기관에서는 당해 관서의 장)의 소명이 증언등의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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