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

  • 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

    1. 국정원 개혁의 주요내용

    -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 수사권 이관

    -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2.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 추진 상황

    ⑴ 2000. 12. 14.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이강두의원 대표발의)

    - 남북 긴장관계 완화로 국가정보원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정권안보기능만 남아있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특례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짐

    - 국가정보원의 예산 특례(예산회계에관한 특례법) 폐지하여 국정원 예산에 대하여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제도화

    ⑵ 2003.5.6.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 한나라당 당론 채택

    -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구성(단장 정형근의원)

    구분

    2013년 민주당 안

    2003년 한나라당 안

    명칭

    국정원→통일해외정보원

    국정원→해외정보처

    목적

    국정원의 탈정치 및 해외정보수집 강화

    국정원의 탈정치 및 해외정보수집 강화

    당내

    추진기구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

    (단장 정형근)

    배경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의혹

    불법도청 등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의혹

    기능조정

    ․ 수사권 이관

    ․ 국내부분은 검찰과 경찰로, 대공사건 및 대북정책은 국군기무사와 통일부 등으로 이관

    ․ 수사권 폐지

    ․ 대북정보기능과 대테러 및 해외정보
    수집 기능만 수행

    예산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항목별 통제방식으로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 해외정보처 업무를 해외정보 및 대북정보, 대테러 수정으로 한정하고, 해외정보처에 대한 국회 예산통제 대폭 강화

    ⑶ 2003.12.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대안/원안가결)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발의법안과 정부제출 개정안 취지가 일치해 위원회 대안상정

    - 국가정보원장이 허가할 경우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보원 1급 직원 등의 퇴직 사유를 수정하고, 계급정년 폐지 및 직급정년 단축

    ⑷ 2006.3.12.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추진 (박근혜 대표)

    - 국가정보원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1)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의의

    ○ 당시 발의한 국가정보원 개혁관련 법안은 우선 정보기관의 탈정치화를 위해 '국가정보활동기본법'을 제정, 정보활동의 목표와 원칙을 법제화함

    ○ 또한 '국가정보활동기본법'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에 적용, 국가정보조직체계와 활동을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기관간 협력․견제․경쟁 유발 및 국회등의 민주적 통제체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음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법제정에 버금가는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 및 정치관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규정함

    2)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의 특징

    ○ 구체적 정보활동의 목표 제시

    - 당시 '국가정보원법'은 구체적인 정보활동 목표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정보수집 대상과 범위 등 정보활동 영역에 대한 시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 정보활동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정보활동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국가정보의 의미, 정보활동의 목표,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였음

    -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서 국가정보 업무체계 정립, 국가정보 역량결집과 효과의 극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정보전략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국내외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방지와 인권보호를 목표로 하였음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와 내용의 명확화 및 세분화

    - 당시 국가정보원법의 직무범위는 1개 조항, 5개 유형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7개 유형 17개 조항으로 세분화함

    - 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의 내용을 활동유형에 따라 명확히 법제화하여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 직무와 관련한 문제소지를 제거한 것임

    1. 정보의 수집 및 작성 및 배포

    가) 외교, 국방, 경제, 통일 및 대북정책을 개발 및 결정에 필요한 정보

    나)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한 사항으로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

    다) 국가안전과 국익에 관련된 국외정보

    라)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등에 관한 보안정보

    2. 보안업무의 수행

    가) 국가보안제도․방책의 수립 및 개발

    나) 국가안보 및 국익에 관련된 인원의 보호

    다)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서, 자재, 시설 및 지역에 대한 보안업무

    라) 국가이익에 관련된 과학, 산업기술의 보호

    3. 범죄에 대한 수사

    가)「형법」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나)「군형법」중 반란의 죄, 암호부정사용죄

    다)「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죄

    라)「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4.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수사

    가) 국가정보원 직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대한 수사

    나) 국가정보원을 퇴직한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서 법 제41조를

    위반한 자에 대한 수사

    5.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6. 해외에서의 특수활동

    7. 국가정보활동기본법에 규정된 국가정보협의회에 대한 지원 및 운영사무

    - 한나라당의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 따른 국가정보원 직무구분

    ○ 정보기관의 불법활동과 정치관여 방지대책 실효성 확보

    - 정치관여 금지행위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를 적시했으며,

    -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 유지' 등 4가지 직무수행원칙 새롭게 신설함

    - 특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소지하고 상당한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정치권의 개입소지를 차단함

    -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회통제의 강화

    - 국가정보원 예산회계특례를 인정하되 예산회계에 대한 통제강화

    ①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②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및 분기별 회계보고 의무화

    - 국가정보원의 자료제출․보고․증언거부 제한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증언거부시 대통령이 소명하도록 했으며,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위증 및 증언거부죄 신설

    ○ 정보감찰관 신설

    - 정보감찰관 신설한 이유

    ․ 정보기관 특성상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통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통제 강화와 함께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인 감시․통제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정보감찰관의 역할과 임무

    ․ 대통령 소속의 3년 단임,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독립적업무수행

    ․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의 사업․운영 등 국가정보 업무전반에 대한 감찰․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수행

    ․ 대통령, 국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 조사보고 등 제3의 통제기관 역할수행

    ○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법경찰권에 대한 통제를 새롭게 규정

    - 국가정보원은 검찰의 유치장 감찰 받도록 했고, 수사착수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보고 및 검찰 수사지휘 강화를 명확히 함

    3. 선진 각국의 정보기관 운용 예

    ❍ 주요국 정보기관의 국내외 파트 분리 사례

    - 해외 주요 선진국은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과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외정보업무

    국내보안과 방첩

    미국

    CIA 중앙정보부

    FBI 연방수사국

    영국

    MI6 비밀정보부

    MI5 보안부

    프랑스

    DGSE 대외보안총국

    DST 국토감시총국

    독일

    BND 연방정보국

    BFV 헌법수호청

    이스라엘

    모사드

    신베트

    ❍ 수사권 보유여부

    -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수사실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음

    ❍ 국내외 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중국, 북한 등과 과거 소련 등 독재국가에만 있음

    4. 국가정보원법의 연혁

    ❍ 중앙정보부법 (1961.6.10 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1980.12.31. 전문개정) ➞
    국가정보원법(1999.1.21. 일부개정)

    - 총 14회의 개정(전문개정 2회, 일부개정 12회)을 거쳐 현재 국가정보원법(2011.11.22.)에 이름

    일자

    법안명

    주요 내용

    1

    1963

    12.14

    중앙정보부법

    전문개정

    ․ 부장, 차장 및 기회조정관의 정당가입․정치활동관여금지․겸직금지

    2

    1973

    3.10

    중앙정보부법

    일부개정

    ․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수사권에 대해 중앙정보부 보유

    3

    1980

    12.31

    국가안전기획부법

    전문개정

    ․ 직원의 범죄에 관하여 자체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만 자체수사권 갖도록 함

    4

    1994

    1.5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

    ․ 직무 중 국내 보안정보업무에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추가

    ․ 수사권 범위에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가입), 제10조(불고지)에 규정된 죄’를 제외

    ․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및 직권남용죄 신설

    5

    1996

    12.31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

    ․ 수사권에 ‘국가안보법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다시 추가

    - 주요 개정

    5. 국정원개혁 시행 주최

    ❍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

    6.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 시점

    ❍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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