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개혁 관련 제안서 |
1. 국정원 개혁의 주요내용
- 국외 대북파트와 국내 및 방첩파트의 분리
- 수사권 이관
- 예산 등 국정원에 대한 국회 통제강화
- 기획 조정권의 국가안정보장회의 이관
2. 한나라당 시절 국정원 개혁 추진 상황
⑴ 2000. 12. 14.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이강두의원 대표발의)
- 남북 긴장관계 완화로 국가정보원 기능과 역할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정권안보기능만 남아있는 국가정보원의 예산에 특례 인정할 필요성이 없어짐
- 국가정보원의 예산 특례(예산회계에관한 특례법) 폐지하여 국정원 예산에 대하여 국회 심의 의결을 받도록 제도화
⑵ 2003.5.6. ‘국가정보원 폐지, 해외정보처 신설’ 한나라당 당론 채택
-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기획단’ 구성(단장 정형근의원)
구분 |
2013년 민주당 안 |
2003년 한나라당 안 |
명칭 |
국정원→통일해외정보원 |
국정원→해외정보처 |
목적 |
국정원의 탈정치 및 해외정보수집 강화 |
국정원의 탈정치 및 해외정보수집 강화 |
당내 추진기구 |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위원장 신기남) |
국정원 폐지 및 해외정보처 추진 기획단 (단장 정형근) |
배경 |
댓글사건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개입의혹 |
불법도청 등 국정원 국내정치 개입의혹 |
기능조정 |
․ 수사권 이관 ․ 국내부분은 검찰과 경찰로, 대공사건 및 대북정책은 국군기무사와 통일부 등으로 이관 |
․ 수사권 폐지 ․ 대북정보기능과 대테러 및 해외정보 |
예산 |
국회의 예산 통제권 강화 |
항목별 통제방식으로 국회 예산통제권 강화 |
⑶ 2003.12. 국가정보원법중개정법률안 (정보위원회 대안/원안가결)
-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 발의법안과 정부제출 개정안 취지가 일치해 위원회 대안상정
- 국가정보원장이 허가할 경우 국가정보원 전․현직 직원이 직무상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을 증언 또는 진술할 수 있도록 함
- 국가정보원 1급 직원 등의 퇴직 사유를 수정하고, 계급정년 폐지 및 직급정년 단축
⑷ 2006.3.12.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개혁 입법 추진 (박근혜 대표)
- 국가정보원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정형근 의원 대표발의)
1)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의의 ○ 당시 발의한 국가정보원 개혁관련 법안은 우선 정보기관의 탈정치화를 위해 '국가정보활동기본법'을 제정, 정보활동의 목표와 원칙을 법제화함 ○ 또한 '국가정보활동기본법'은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모든 정보기관에 적용, 국가정보조직체계와 활동을 규제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기관간 협력․견제․경쟁 유발 및 국회등의 민주적 통제체제를 확립을 목적으로 하였음 ○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의 경우 법제정에 버금가는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정보원이 국가정보기관으로서의 기능은 유지하되, 정치적 영향력을 차단하고, 불법활동 및 정치관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안을 규정함 2) 한나라당 국가정보원 개혁법안의 특징 ○ 구체적 정보활동의 목표 제시 - 당시 '국가정보원법'은 구체적인 정보활동 목표를 명시한 규정이 없어 정보수집 대상과 범위 등 정보활동 영역에 대한 시비를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기관 정보활동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는 '국가정보활동기본법'을 제정함으로서, 국가정보의 의미, 정보활동의 목표,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법제화하였음 - 이와 같은 기본원칙을 제시함으로서 국가정보 업무체계 정립, 국가정보 역량결집과 효과의 극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 정보전략 수립 및 시행을 통해 국내외 안보환경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또한 정보기관 활동에 대한 감시․통제를 강화하여 정보기관의 불법 활동방지와 인권보호를 목표로 하였음 ○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와 내용의 명확화 및 세분화 - 당시 국가정보원법의 직무범위는 1개 조항, 5개 유형에 불과하였음. 하지만 전부개정법률안의 경우 7개 유형 17개 조항으로 세분화함 - 이는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의 내용을 활동유형에 따라 명확히 법제화하여 국가정보원이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구분, 직무와 관련한 문제소지를 제거한 것임
○ 정보기관의 불법활동과 정치관여 방지대책 실효성 확보 - 정치관여 금지행위에 특정정당 및 정치인에 대한 동향파악․감시 등 정치적 사찰행위 금지를 적시했으며, - '정치적 중립성', '인권의 존중', '적법절차 준수' 및 '공정성 유지' 등 4가지 직무수행원칙 새롭게 신설함 - 특히 국가정보원장은 국가안보에 대한 광범위한 전문 지식을 소지하고 상당한 경력을 소지한 자로서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정치권의 개입소지를 차단함 - 또한 국가정보원장은 직무수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국회통제의 강화 - 국가정보원 예산회계특례를 인정하되 예산회계에 대한 통제강화 ① 예산안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②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규정 및 분기별 회계보고 의무화 - 국가정보원의 자료제출․보고․증언거부 제한을 통해, 국가정보원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증언거부시 대통령이 소명하도록 했으며, 국가정보원장을 비롯한 직원들의 위증 및 증언거부죄 신설 ○ 정보감찰관 신설 - 정보감찰관 신설한 이유 ․ 정보기관 특성상 언론, 시민단체 등 외부통제의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의회통제 강화와 함께 국정원에 대한 제도적인 감시․통제 등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 - 정보감찰관의 역할과 임무 ․ 대통령 소속의 3년 단임, 국회 인사청문회 후 임명, 독립적업무수행 ․ 정보기관 및 관계기관의 사업․운영 등 국가정보 업무전반에 대한 감찰․조사․감사 등 감독활동을 수행 ․ 대통령, 국회로부터 의뢰받은 사항 조사보고 등 제3의 통제기관 역할수행 ○ 국가정보원 직원의 사법경찰권에 대한 통제를 새롭게 규정 - 국가정보원은 검찰의 유치장 감찰 받도록 했고, 수사착수시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보고 및 검찰 수사지휘 강화를 명확히 함 |
3. 선진 각국의 정보기관 운용 예
❍ 주요국 정보기관의 국내외 파트 분리 사례
- 해외 주요 선진국은 해외정보업무와 국내 보안과 방첩업무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음
해외정보업무 |
국내보안과 방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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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
CIA 중앙정보부 |
FBI 연방수사국 |
영국 |
MI6 비밀정보부 |
MI5 보안부 |
프랑스 |
DGSE 대외보안총국 |
DST 국토감시총국 |
독일 |
BND 연방정보국 |
BFV 헌법수호청 |
이스라엘 |
모사드 |
신베트 |
❍ 수사권 보유여부
- 미국의 CIA, 영국의 MI-6, 독일의 BND, 이스라엘의 모사드, 일본의 내각수사실 등 주요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지 않음
❍ 국내외 파트가 분리되지 않고 수사권을 보유한 나라는 현재 중국, 북한 등과 과거 소련 등 독재국가에만 있음
4. 국가정보원법의 연혁
❍ 중앙정보부법 (1961.6.10 제정) ➞ 국가안전기획부법(1980.12.31. 전문개정) ➞
국가정보원법(1999.1.21. 일부개정)
- 총 14회의 개정(전문개정 2회, 일부개정 12회)을 거쳐 현재 국가정보원법(2011.11.22.)에 이름
일자 |
법안명 |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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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963 12.14 |
중앙정보부법 전문개정 |
․ 부장, 차장 및 기회조정관의 정당가입․정치활동관여금지․겸직금지 |
2 |
1973 3.10 |
중앙정보부법 일부개정 |
․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범죄수사권에 대해 중앙정보부 보유 |
3 |
1980 12.31 |
국가안전기획부법 전문개정 |
․ 직원의 범죄에 관하여 자체수사권을 갖고 있다가 직원의 직무에 관한 범죄에 대하여만 자체수사권 갖도록 함 |
4 |
1994 1.5 |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 |
․ 직무 중 국내 보안정보업무에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 추가 ․ 수사권 범위에 군형법 중 이적의 죄, 군사기밀누설죄 및,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 중 ‘제7조(찬양고무 이적단체구성, 가입), 제10조(불고지)에 규정된 죄’를 제외 ․ 모든 예산에 관하여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자료를 국회정보위원회에 제출 하도록, 직원의 정치활동 관여 및 직권남용죄 신설 |
5 |
1996 12.31 |
국가안전기획부법 일부개정 |
․ 수사권에 ‘국가안보법 제7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다시 추가 |
5. 국정원개혁 시행 주최
❍ 국정원의 대대적인 기능 분리와 개혁은 국정원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국회가 맡아야 한다.
6. 국정원 개혁 법안 처리 시점
❍ 연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