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

  • 국정원법 개혁 추진방안

    1. 수사권 전면 이관

    o 국정원의 수사기능은 기존 수사기관으로 이관

    o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의 전면 이관을 원칙으로 하되, 법안 논의 시 탄력적으로 대응 가능

    2. 국내정보 수집기능 전면 이관

    o 통일해외정보원 설치

    o 국내정보는 기능별로 기존 정부기관으로 이관

    o 특정사안에 따라 필요할 경우 관련 기구 설치

    3.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 ‧ 조정 및 분석 기능 NSC 이관

    o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실무부서(정보기획실, 정보조정실, 정보분석실) 설치

    4.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

    o 정보위원회를 존치하되 실질적 권한 강화

    o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 통제 강화

    - 상임위가 정보기관 본예산의 세부항목 심의

    - 예결위가 정보기관의 모든 예산 심의

    o 국정감사 및 조사의 실효성 확보

    - 정보기관의 자료제출 거부권 폐지

    - 정보기관원의 증언 ‧ 진술에 대한 정보기관장 허가권 폐지

    o 정보기관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및 해임건의안 신설

    5. 정보기관원의 국회 및 정부기관 출입금지 (연락관(IO) 제도 폐지)

    6. 각종 특례제도 폐지

    o 징계시효 단축 특례 폐지

    - 일반공무원은 징계시효가 3년이나 국정원 직원은 2년임

    o 구속 특례 폐지

    - 국정원 직원을 구속하기 위해서는 국정원장에게 사전에 통보해야 함

    7. 기타

    o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강화 및 징계시효 배제

    o 불법지시에 대한 불복종(공익신고) 의무 부여 및 내부제보자 보호

    o 기관장의 물품압수 거부 요건 강화

    참고1

    의회에 의한 정보기관 통제 해외사례

    1. 외국 정보기관의 특징

    o 미국은 16개의 주요 정보기관이 존재함

    - 중앙정보국(CIA)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소속, 연방수사국(FBI)은 법무부 소속, 정보방첩실(핵정보)은 에너지부 소속, 테러․금융정보실은 재무부 소속이며, 국방부에는 8개의 전문 분야별 정보기관이 있음

    ☞ 911 테러이후, 의회에 설치된 911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16개 정보기관을 관할하는 국가정보국(ODNI)이 설치됨

    ☞ ODNI의 주된 역할은 16개 정보기관의 예산집행 및 인사의 관리 그리고 각 정보기관에서 수집된 정보의 종합임

    o 프랑스는 해외정보기관인 해외보안총국은 국방부 산하에 두고, 국내정보기관인 국토감시청은 내무부 산하에 두고 있음

    o 일본은 법무성 산하의 공안조사청, 외무성 산하의 정보조사국, 국가공안위원회 산하의 경찰청, 총리부 산하의 방위청에서 각각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음

    - 총리 보좌기구인 내각관방(과거 한국의 총무처 기능) 산하의 내각정보조사실(120명)이 해외 및 국내정보에 대한 종합판단 기능을 수행함

    o 영국은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MI6는 외무성 소속으로,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MI5는 내무성 소속으로 두고 있음

    o 독일은 해외정보를 담당하는 연방정보국은 총리 소속이며, 국내정보를 담당하는 헌법수호청은 내무부 소속, 군사정보를 담당하는 국방정보원은 국방부 소속임

    ☞ 시사점

    - 주요 국가의 경우 해외정보기관과 국내정보기관을 분리하고 있음

    - 각 정보기관은 독립기관이 아니라 행정 각부에 소속돼 있음

    - 통수권자는 정보기관을 직접 통제하지 못하고, 행정 각부의 장관을 통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 복수의 정보기관이 존재하고, 각 정보기관이 여러 개의 상임위 소관 부처에 편재돼 있을 경우, 의회는 주로 정보위원회를 두어 각 정보기관들을 통합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통령 직속의 독점 정보기관(국정원)이 존재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음

    2.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통제 대표사례

    1) 미국 (대통령 중심제)

    o 미국은 1970년대부터 상원과 하원에 각각 정보특별위원회를 설치했으나 현재는 양원합동 정보특위를 중심으로 정보기관을 통제하는 경향임

    - 상원 정보특위는 17명의 위원에 대해 30명의 전문위원 및 행정요원이 지원함

    - 하원 정보특위는 20명의 위원에 대해 26명의 전문위원 및 행정요원이 지원함

    o 미국은 의회 전문위원 임면권이 각 상임위에 있음. 상임위별로 30명의 전문위원이 존재하며, 이 중 여당이 20명, 야당이 10명을 임명함

    o 상임위 전문위원은 입법부 공무원임과 동시에 정당의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입장에서 입법과 정책을 지원함. 정보특별위원회의 전문위원도 동일함

    ※ 한국은 당초 전문위원 임명권이 상임위에 있었으나 1972년 유신 선포 직후 ‘사무총장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변경됨

    o 의회 상원(1976) 및 하원(1977)에 정보특별위원회가 설치된 계기는 워터게이트 사건과 CIA의 민간인 사찰이 폭로(뉴욕타임즈)되면서 임

    o 정보특별위원회에는 반드시 세출위, 국방위, 외교위, 법사위 위원이 포함되도록 해 다른 상임위가 정보기관의 통제에 관여하도록 하고 있음

    o 의회의 정보기관 예산통제

    - 미국은 정부예산을 법률로 정함. 한국과 달리 입법권을 의회가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부예산의 편성권을 의회가 보유하게 됨※

    - 이에 따라 모든 정보기관의 예산을 의회가 편성하고, 의회가 심의하며, 의회가 확정하기 때문에 정보기관에 대한 의회의 예산통제력이 강함

    ☞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심의는 매우 상세하게 진행되나 요청한 예산의 대부분을 반영해 주는 것이 관례화 돼 있음

    -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회계감사원이 의회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한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함

    ※ 미국의 예산편성 제도

    o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참고자료로만 활용됨

    o 각 상임위별로 예산청문회 개최(소관 부처별 예산추계서 작성)

    o 의회 예산위원회에서 예산결의안 작성

    - 예산결의안에는 ‘국가정책 우선순위와 이에 따른 예산 지출순위’가 담겨 있음

    o 각 상임위원회는 예산결의안을 기준으로 소관 부처의 예산편성(지출권한부여법 작성)

    o 의회 세출위원회각 상임위별 지출권한부여법의 내용을 심의해 지출권한승인법 작성

    o 하원 및 상원에서 지출권한승인법을 의결한 후 양원 합동조정회의에서 최종안 마련

    o 최종안(세출법 개정안)에 대해 하원 및 상원 본회의에서 의결(예산확정)

    o 미국 정보기관은 작전실패 혹은 비밀누설을 이유로 정보위에 비밀활동의 사전통지를 거부해 왔으나 1990년, ‘적절한 시기’에 비밀활동을 통지하도록 변경되었음

    - 실제로 정보기관들은 비밀작전 내용을 성실히 의회에 보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극도의 비밀유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정보특별위원장과 정보특별위원회의 여 ․ 야 대표에게만 알리는 방식을 취하고 있음

    o 정보위원이 국가기밀사항을 누설할 경우 형법의 적용을 받지만, 의회 내에서의 활동을 통해 누설할 경우에는 면책특권이 적용됨

    2) 독일 (의원내각제)

    o 독일은 1999년 사민당의 연정파트너인 녹색당(강력한 정보기관 통제 주장)과의 합의에 의해 보다 강력해진 의회통제위원회(PKG)가 출범함

    - 독일의 통제위원회는 연방하원에만 설치돼 있음(연방하원만 직선제로 의원 선출)

    o 강화된 권한은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정보기관 고위 간부 및 직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 통제위원이 원할 경우 언제든지 정보기관 방문가능

    - 모든 정보기관은 일반적인 정보활동 보고 외에도, 의회가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활동내역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음

    - 전문가를 참여시켜 정보기관 및 특정사안에 대한 조사 가능(의결필요)

    - 정보기관원은 자신의 진정이 상부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통제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음

    o 정보기관에 대한 예산통제는 의회통제위원회가 담당하지 않고 별도의 ‘특별예산위원회’가 담당함

    - 특별예산위원회는 정보기관 예산안에 대해 상세히 심의하나 요청한 예산을 대부분 승인하는 것이 관례임

    - 특별예산위원회가 심의한 예산안에 대해 예결위는 총액만을 심의하며 수정 없이 승인하는 것이 일반적임

    o 통제위원은 의회 내 활동에 대해 면책특권이 적용되나, 극히 중대한 비밀누설일 경우에는 하원의장이 면책특권을 박탈할 수 있음

    o 의원내각제 국가인 독일의 경우, 행정부와 의회가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어, 의회와 정보기관 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참고2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현황

    구분

    법 안 명

    심사현황

    주요 내용

    1

    국정원법개정안

    (이원욱,2013.7.24.)

    회부

    - 국가정보원이 불법적 정치 행위를 한 경우, 이 사실을 알게 된 국가정보원 직원에게 공익신고 의무 부여 및 미신고시 처벌

    2

    국정원법개정안

    (진성준,2013.6.27)

    회부

    • 통일해외정보원으로 변경
    • 범죄수사에 대한 권한과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권한을 폐지
    • 통일해외정보원장을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함
    • 정치관여 금지 · 직권남용 금지 ․ 도청 금지
    •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해온 비밀활동비를 폐지하고, 예산의 실질심사에 필요한 세부 자료를 국회 정보위원회 뿐만 아니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에도 제출하도록 함
    •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 경비사용, 상호이용을 할 수 없으며, 세항 또는 목의 금액에 대대서만 전용할 수 있되, 예산을 전용한 때에는 명세서를 국회 정보위에 제출
    • 소관 예산에 대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하며,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결산보고서를, 매 분기마다 회계보고서와 사업집행보고서 등을 국회 정보위에 제출

    3

    국정원법개정안

    (정청래,2013.6.19.)

    회부

    - 국가정보원의 통신제한조치 실시 혹은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요청시 주기적으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

    4

    국정원법개정안

    (민병두,2013.3.21.)

    회부

    - 상급자의 부당한 정치활동 지시에 대한 직원의 거부권 신설

    - 정치활동 관여시 형사처벌 및 형소법상 공소시효의 배제

    5

    국정원법개정안

    (박영선)

    제출예정

    - 대공수사권(국가보안법 위반 범죄)을 제외한 수사권을 폐지

    -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올림

    -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종 의무를 신설

    - 국정원 예산의 투명화(총액계상 금지, 타기관 예산에 끼워넣기 금지)

    - 일반 국민은 물론 정치인·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동향파악, 정보수집, 여론형성을 금지

    6

    국정원직원법개정안

    (변재일,2013.6.24.)

    회부

    - 뇌물죄 등의 형의 선고유예자에 대해 당연퇴직 규정(신설)

    - 국정원 직원 징계처분 시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액·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 규정(신설)

    - 국정원 직원의 징계시효 상향 조정

    7

    국정원직원법개정안

    (민병두,2013.3.21.)

    회부

    - 국가정보원의 정치 관여 등과 관련된 비밀 엄수 조항의 예외규정을 신설함

    8

    국정원직원법개정안

    (박영선)

    제출예정

    - 국정원 직원이 원장의 허가 없이도 국회에서 증언 또는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정원 직원에 대하여 연간 30시간의 헌법 교육을 의무화

    9

    예산회계특례법

    폐지법률안

    (장병완,2013.8.22.)

    회부

    - 국정원 예산은 정보위에서 심사한 안을 총액으로 예결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예비비 형식으로 배정받도록 하는 것은 이중의 특혜로 이를 폐지하도록 함 (당론추인)

    10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박영선)

    제출예정

    - 국정원장 등(대통령/총리 직속 기관장)이 가지고 있는 증언 및 서류제출 거부권을 폐지

    11

    형사소송법개정안

    (박영선)

    제출예정

    - 공무원 또는 공무소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에 관한 것으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의 근거를 요하도록 함

    - 당해 물건에 대한 압수 거부는 전시, 사변, 중대한 경제상의 위기 또는 남북관계의 급격한 변화라는 상황적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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