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의원 사회적 가치기본법 정책토론회 개최

  • 문재인 의원은 (가칭)<사회적 가치 기본법> 발의를 준비하며, 2월 10일 국회에서 <착한 경제,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사회적 가치 기본법 도입의 의미와 전망>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민간 등 사회적 가치와 관련한 거의 모든 주체들이 총망라되어 공동주최 했다.


    국회에서는 <사회적경제 연구포럼>(대표: 신계륜),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대표: 김기준), 지방자치 차원에서는 <전국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대표: 임정엽 완주군수), <전국 사회적경제 지방의원협의회>(대표: 문상필 광주시의회 의원), 민간에서는 <서울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이사장: 송경용 신부)가 참여했다.  


    ‘공동체경제’와 ‘포용적 성장’으로 경제패러다임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문재인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을 사회적 연대에 기반한 ‘공동체 경제’로, 전 국민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포용적 성장’으로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의원은 “그 방안 중의 하나가 사회적 경제”인데,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이 아직 자생력을 갖추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사회적 가치들을 중요한 경쟁기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적 방안으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했다.  


    문제인 의원이 제안한 <사회적 가치 기본법>은 공공기관의 조달, 개발, 위탁, 민간지원 사업에서 비용절감이나 효율성 뿐 아니라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가치를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정책수행과정에서 사회적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제도화하는 내용이다.  


    문재인 의원은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이나, EU의 <사회책임조달 가이드라인>처럼 이미 선진국이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우리의 경우도 <사회적 가치 기본법>을 제정해, 경제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자고 말했다.  


    사회적 경제 발전시키는데 여 와 야, 보수와 진보 따로 있지 않아 


    문재인 의원은 “영국의 <사회적 가치법>을 주도한 것이 보수당의 크리스 화이트 의원”이라는 예를 들며, “사회적 경제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명제에 여와 야,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 않다며, 입법에 여야를 초월한 지지와 협조를 당부”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 연구포럼> 대표이자 신설되는 <민주당 사회적 경제정책협의회> 위원장을 맡기로 한 신계륜 의원과 <협동조합 활성화 포럼> 대표인 김기준 민주당 의원의 인사말이 이어졌다.  


    그리고 평소 사회적 경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과 민간을 대표하여 김정열 <한국 사회적기업 중앙협의회> 상임대표가 축사를 진행했다.  


    송경용 신부(서울 사회적경제네티워크 이사장)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김성기(성공회대 교수), 양동수(동천 상임변호사) 등이 사회적 가치 실현의 의미와 기본법 도입의 전망을 발표하고, 김혜원(한국교원대 교수), 이현숙(한겨레 경제연구소 소장), 이은애(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센터장), 김영배(성북구청장), 김종욱(서울시의원)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참고 : 토론회 주요 내용> 


    김성기 교수(성공회대)는 공공성에 대한 논의가 민영화 반대 등의 대항논리에 치우쳐 있다며, 이제는 효율과 평등을 함께 고려해 공공시장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작동시키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양동수 변호사(법무법인 동천)는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공공기관의 구매력이 가진 힘을 활용 공동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며, 공공재 시장을 일부 대기업이 공급하는 상황을 바꾸고, 사회적 경제 부분이 진입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원 교수(한국교원대)는 <사회적 가치법>이 공사, 용역, 물품, 민간위탁사업에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회적 가치 실현 노력에 종합적인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향후 사회적 가치 평가 제도를 구축하고 평가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은애 센터장(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은 GDP의 약 10%인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이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바뀐다면 그 파급효과는 엄청날 것이라며, 앞으로 교육과 매뉴얼 보급 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숙 소장(한겨레 경제연구소)은 <사회적 가치 기본법>이 사회적 경제가 자리매김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된다며, 소관부처 등의 추진주체를 보다 명확히 할 것을 제안했다.  


    김영배 구청장(성북구)은 자치단체가 사회책임조달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상위법령이 부재해 조례운용 실효성이 미약하다며, 상위법이 생긴다면 적극적인 정책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욱 시의원(서울시의회)은 <사회적가치법>을 통해 ‘지역의 가치’를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방의회에서도 관심과 논의를 이어갈 것임을 밝혔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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