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기자회견문[전문]

  •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파행운영의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 10월 7일 최종 증인협의도 불발

    - 2012년 증인48 (기업인 30명), 2013년 증인 77명(기업인 26명)

    지난달 30일 여야 원내대표간 합의를 통해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된 후 오늘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을 위한 여야간사협의를 진행했지만 일반증인 1명, 참고인 3명 이외에는 어떠한 증인도 채택하지 못하였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국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철저한 분석과 수차례의 회의를 거쳐 증인 36명과 참고인 26명의 명단을 확정하여 제출하였다. 이는 의원당 6명의 증인과 4명의 참고인을 신청한 것에 불과하며, 국감일정을 고려할 때 의원당 하루 한명도 안되는 증인을 신청한 것이다.

    환경과 노동의 특성을 고려하면,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 일반증인은 국정감사를 위한 필수 조건이다. 우리 사회는 성장위주의 경제정책 속에서 대부분의 환경문제가 기업으로 인해 발생하고 있으며, 노동 또한 마찬가지이다. 경제성장의 몫이 기업에게만 집중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는 돌아가지 않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불이익과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은 2014년 국감의 주요 의제로 ‘비정규직과 간접고용의 문제’와 ‘산업재해 문제’를 설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증인협의 과정에서 “기업증인은 부를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국정감사는 정부와 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며 “간접고용은 법적으로 정당하다”, “부당노동행위는 노동부에서 조사하면된다”, “불법행위는 검찰에 고발하면 된다”, “재판이 진행중인 사안은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는 새누리당이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고, 갑의 횡포를 방조하는 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또한 국회의원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월권행위이기도 하다.

    오늘(10월 7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에서 시작된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였다. 오전 10시 30분 국정감사를 위한 상임위원회가 가 개의된 직후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일반증인 요청의 정당함을 역설했다. 그리고 정회 후 이어진 의원회의에서 다시한번 증인명단을 검토하여 수정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이어진 여야간사협의에서 새누리당은 어떠한 변화도 없이 기존의 주장만 되풀이했다. “기업인을 불러 망신주고자 함이 아니다”, “새로운 문화를 만들고자 하니 한번 믿고 지켜봐달라”는 요청조차 거부하였다. 주권재민의 원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의원과 의원들로부터 권한을 이어받은 야당의 간사가 마치 증인 한명 선정해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듯한 고압적 협상태도로 일관하여 결국에는 한명의 증인도 협의하지 못하고 결렬되고 말았다.

    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 과도한 기업 감싸기를 넘어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중단하고 증인채택을 위한 협상에 전향적인 자세로 나오기 전에는 국정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으며, 이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다시 한번 새누리당에 촉구한다. 일반증인 채택을 위한 여야간사간 협의에 성실하게 나서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일반증인 협의가 이루어져 2014년 국정감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인내하며 기다릴 것이다.

    2014년 10월 7일 환경노동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장하나, 한정애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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