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실확인자료 열람 가능 기간 이용자 본인 보다 수사기관이 더 길어

  • 수사기관은 12개월치 확인가능, 정작 이용자 본인은 6개월치만 가능

  • 홍의락 “이동통신사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서 이용자 권리 보호해야”

    수사기관은 통신사업자에게 12개월치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요청, 열람할 수 있는 반면, 정작 이용자 본인은 6개월치의 자료만 열람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홍의락(새정치민주연합, 대구 북구(을) 지역위원장)의원에 따르면 통신사업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최대 12개월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보관해야 하며, 검사∙사법경찰관∙정보수사기관(이하 “수사기관”이라 함)이 요청할 경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에 협조해야 한다.

    즉,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12개월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비해 이용자 본인은 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에 따라 최대 6개월분의 통신사실확인자료만 제공받을 수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럴 경우, 최근 카카오톡 논란에서 드러났듯이 헌법상 권리인 형사절차에서의 자기 변호권이 사실상 제약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은 최대 12개월 전까지의 통화내역도 확인이 가능한데 비해, 이용자는 최대 6개월 전까지의 자료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서 방어권 행사의 기초가 되는 기본정보에 대한 접근에서부터 버젓이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다.

    특히, 이용자의 통신자료 확인은 미래부에 신고만 하면 개정이 가능한 이통사의 이용약관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관청인 미래부가 이러 모순에 대해 왜 아무런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홍의락의원은 “최근 정부의 사이버 검열 강화 움직임으로 자신의 통신자료 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지적하고, “이용자에 대한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기간이 늘어날 경우 통신사업자들이 추가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들의 헌법상 권리가 지켜질 수 있다면 조속히 열람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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