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수명연장 공청회, 안전성 개념 없는 주민에게 개최할 계획 없어

  • 설계수명이 만료된 월성 1호기의 수명연장과 관련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위원장이 앞으로 주민공청회 계획은 없다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왕·과천)은 11일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월성 1호기의 안전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송의원은 지난해 개정된 원자력안전법에 의하면 주민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며, 공청회 개최 요구에 대해 차후 공청회 개최 계획을 물었다. 그러나 원안위원장은 공청회를 통한 주민의견 수렴 의무는 ‘수명연장 신청 시’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 개정 이전에 신청에 들어간 월성 1호기의 경우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월성 1호기의 안전성에 대해 불안해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을 “안전성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사람들”, “안전성에 대한 지식이 적은 분들”이라 표현했다. 이어서 원안위원장은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의 의견을)수렴하는 것은 원안위의 책임으로 하기 어렵다”고 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발언 이후 여러 의원들이 원안위원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진 보충질의에서도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송의원은 “일반 국민이 전문가에 비해 안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고, 선거를 통해 선출된 국회의원이 이를 감시·감독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원안위원장은 주질의 때와 마찬가지로 여전히 공청회에 대한 계획이 없다는 대답과 함께 공청회의 주체는 원안위가 아니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라고 대답하며 회피성 발언을 이어갔다.

    송의원은 “수명연장 신청 이후에 법이 개정됐더라도 입법취지를 볼 때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한 공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한수원이 공청회의 주체라고 하더라도 원자력안전의 최종 책임기관이 원안위인 만큼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원안위에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견수렴의 절차 없이 어떤 결정을 했다면, 국회 차원에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논란은 설계수명 만료연도가 2012년으로 가동이 중지된 월성 1호기에 대해 한수원이 2009년 수명연장 신청을 하면서 사회적으로 확산됐다. 주된 사안으로는 노후원전에 대해 수명연장 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했는지에 대한 문제와 공청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했는지에 대한 문제 등이 있다.

    현재 월성 1호기와 형태와 가동기간이 똑같은 캐나다의 젠틸리 2호기(Gentily-2)의 경우 수명연장을 위해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총 4조원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됐고, 이에 캐나다는 수명연장을 포기했다. 또한 공청회 개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공청회가 개최되지 않아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