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중소기업 지원 대선공약 이행실적 부진

  •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 이상 확대도 진척 없어

  • 교육훈련분담금, 국세 납부 마일리지제도, 공공분야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 우선 적용, 적정입찰가격제 등 모두 도입 안 되고 있어‥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을,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9월 14일(월) 2015년도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대선공약 이행실적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 ‘중소기업의 세계화 지원’,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확대’, ‘공공분야의 입찰제도 변경 및 수요처 역할 구현’ 등 모두 네 가지 분야의 대선 공약을 제시했다.

    그런데 중소기업청의 추진실적을 살펴보면 매우 소극적이거나 아예 추진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중소기업의 인력확보 지원과 관련해 중소기업 기술인력을 반복적으로 빼가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교육훈련금을 가중하여 부과할 것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 교육훈련분담금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기청은 ‘고용부에서 추진 중’이라고 하고, 고용부는 중기청이 반대의견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등 ‘책임 떠넘기기’에 급급한 상황이다.

    둘째,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한다면서 실패한 중소기업인 중에서 성실납부자를 대상으로 납부실적과 연계하여 국세를 감면해 주는 ‘국세납부 마일리지 제도’ 도입을 공약했지만 아직까지도 도입이 안 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 제품의 공공분야 입찰시 기술제품․기술서비스를 우선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은 박근혜정부 출범 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변함이 없다. 우선구매를 위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관련 법률(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규정돼있는 기술개발제품을 10%이상 구매권장 내용 역시 구매비율을 확대하고 이를 의무화하는 등의 개정작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넷째, 적정입찰가격제 도입을 유도하겠다고 했는데, 이 역시 도입되지 않았다.

    다섯째, 중소기업 제품의 정부조달․공공구매 비율을 확대하고 동 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평가항목으로 설정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고 있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은 해당 연도에 구매할 제품의 구매 총액 대비 50% 이상을 중소기업제품으로 구매해야 한다. 그런데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시행령에 명시된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 50%는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비율을 상향하더라도 개별기관의 특성에 따라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기청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정하면 문제가 없다.

    실제로 중기청과 협의를 거쳐 올해 구매목표를 법정비율(50%) 미만으로 정한 기관이 7개인데, 방위사업청은 방산물자의 특성상 중소기업제품 구매가 매우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44.1%를 올해 구매 목표로 삼았으며, 가스공사도 LNG저장탱크와 초고압 가스배관은 중소기업이 참여하기 어려운 공사라는 이유로 26.7%로 설정했다.

    주승용 의원은 “제도적으로 보완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제품 의무구매비율을 상향시키지 않고 있는 것은 박근혜정부가 중소기업제품의 구매를 확대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중기청과 사전협의를 거쳐 법정비율 미만으로 목표설정을 하지 않고 구매비율을 매년 반복적으로 무시한 기관도 많았다.

    실제로 지방공기업인 평택도시공사의 경우 중기청과의 사전협의도 거치지 않고 11년에 37.3%, 12년에 37.3%, 13년에 25.4%, 14년에 24.9%로 매년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이 하락하고 있다.

    태백관광개발공사의 경우도 사전협의 없이 13년에 37.5% 14년에 34.3%로 하락하고 있음. 산자부 산하 공공기관인 인천종합에너지(주)도 사전협의 없이 13년에 45.1%, 14년에 47.6%를 기록했다.

    국가기관인 해양경찰청(14년 46.3%)과 새만금개발청(14년 27.9%) 그리고 지자체인 인천광역시(14년 45.7%)도 중기청과 협의 없이 의무구매비율을 무시했다. 

    주승용 의원은 “공공기관이 매년 반복적으로, 그리고 지자체와 국가기관까지 사전협의도 없이 법을 위반하며 의무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며, “대선공약으로 제시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비율을 공기업과 공무원의 성과평가항목으로 설정하겠다.’는 것만 실천하면 충분히 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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