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공수처 법안 공동발의

  • 수차례 조율 거쳐 공통안 마련

  •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공동으로 마련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된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민주주의회복TF 팀장과 이용주 국민의당 검찰개혁TF 간사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양당이 수차례에 조율을 거쳐 공통안으로 확정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박범계·이용주 의원 발의, 찬성 64인)을 8일 오전 의안과에 제출하고 공수처 설치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제출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된 기구로 설치한다.

    나. 수사대상
     ①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고위공직자는 대통령, 국회의원, 정부부처의 정무직 공무원, 대통령 비서실·국가정보원·감사원·국세청·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기관은 3급 이상 공무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장관급 장교,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로 한정하고,
     ③ 가족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대통령의 경우에만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가족으로 본다.
     
    다. 대상범죄
     ① 형법상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와 횡령·배임죄,
     ② 특경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수재 및 알선수재 등의 죄를 비롯하여
     ③ 『정치자금법』·『변호사법』·『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더하여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이 있었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까지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라. 구성
     ① 수사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②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④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⑤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한다.
     ⑥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처장 등에 임용될 수 있으며,
     ⑦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는 제한을 두었다.

    마. 직무와 권한
     ①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②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한다.

    바. 수사의 개시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사. 기소법정주의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아. 불기소심사위원회 설치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둔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위와 같은 내용의 공수처법안 공통안을 발의하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까지 공조를 해 나갈 계획이다. 끝.

    <이하 법안 첨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박범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발의연월일 : 2016.  8.   8.
    발  의  자 : 박범계·이용주 의원
    찬  성  자 :    64인

    제안이유

      최근 검찰 역사 최초로 현직 검사장이 뇌물 수수혐의로 구속되고, 전직 검사장이 전관예우를 활용, 불법적 변론을 통해 부당이익을 취하고 세금을 포탈하는 등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 부패가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런 가운데 검찰은 자체 감찰 및 특임검사 등을 활용해 부패척결에 나서고 있지만 부패 실체를 규명하고 구조적 비리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노정되고 있음.
      이에 대다수 국민과 시민사회는 검찰과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수사기구의 신설 필요성에 더욱 동감하고 있음. 실제 이런 취지와 기조로 설치된 홍콩 염정공서(廉政公署, ICAC), 싱가포르 탐오조사국(貪汚調査局, CPIB)은 공직자 비위 근절과 함께 국가적 반부패 풍토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검찰을 비롯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독립된 위치에서 엄정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기관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설치하여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여야 할 것임. 이를 통해 검찰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독립기구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둠(안 제3조).
      나. 수사처에 처장 1인, 차장 1인,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그밖에 필요한 직원을 둠(안 제4조).
      다.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처장은 판사·검사·변호사 또는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추천위원회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5, 6조).
     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 추천위원회는 국회에 두고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7조).
     마.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특별검사의 직을 겸함(안 제8조).
     바. 특별검사는 20인 이내로,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검찰청법』의 검사의 직무와 『군사법원법』의 검찰관의 직무을 할 수 있음(안 제9조).
     사. 수사처에 특별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둠(안 제10조).
     아.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며 처장이 임명함(안 제11조).
     자.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음(안 제12조 및 제14조).
     차.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함(안 제15조).
     카.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하나,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함(안 제16조).
     타. 수사처는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함(안 제18조).
     파.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함(안 제19조).
     하. 수사처에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된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둠(안 제20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하기 위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고위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 본인은 전직에 한한다.
        가. 대통령,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 재판관, 검찰총장
        나. 국회의원
        다. 국무총리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속의 정무직 공무원
        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다만, 감사원,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급 이상 공무원
        마. 국회사무처,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국회도서관의 정무직 공무원
        바. 대법원장비서실, 법원공무원교육원, 사법정책연구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의 정무직 공무원
        사.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정보원 소속의 3급 이상 공무원
        아.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교육감
        자. 법관, 검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차. 장관급 장교
        카.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
        타.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
      2. “가족”이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의 경우 그 배우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을 말한다.
      3. “범죄행위”란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에 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말한다. 다만, 가족의 경우에는 고위공직자의 직무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말한다.
        가. 「형법」 제122조부터 제133조까지의 규정(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및 제359조(다른 법률에 따라 형이 가중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죄
        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 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
        라.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변호사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정치자금법」·「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죄
      4. “관련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에 대한 「형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죄
        나. 제3호에 따른 각 범죄행위와 관련한 「형법」 제151조·제152조 및 제154조부터 제156조까지의 죄
    제3조(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설치와 독립성)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기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를 둔다.
      ② 수사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한다.

    제2장 구성

    제4조(구성) ① 수사처에 처장 1인과 차장 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특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수사처에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제5조(처장의 자격과 임기) ① 처장은 다음 각 호의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장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가 1명을 추천하고, 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처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1. 판사·검사·변호사
      2.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둘 이상의 직에 재직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연수를 합산한다.
      ③ 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6조(처장의 직무) ① 처장은 수사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처장은 국회에 출석하여 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국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보고하거나 답변하여야 한다.
      ③ 처장은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이 법의 시행에 관한 대통령령안을 포함한다)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처장은 수사처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국가재정법」 제6조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7조(추천위원회) ① 처장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추천위원회를 둔다.
      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제4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국회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법무부장관
      2. 법원행정처 처장
      3.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4.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4명
      ⑤ 추천위원회는 국회의장의 요청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⑦ 그 밖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차장) ① 차장은 10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차장은 처장을 보좌하며, 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차장은 제9조에 따른 특별검사의 직을 겸한다.
      ④ 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
    제9조(특별검사) ① 특별검사는 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인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처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특별검사는 특정직공무원으로 하며 인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③ 특별검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검찰청법」 제4조에 따른 검사의 직무 및 「군사법원법」 제37조에 따른 검찰관의 직무를 할 수 있다. 다만, 「검찰청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리는 제11조에 규정한 특별수사관에 한한다.
      ④ 특별검사의 정년은 63세로 한다.
    제10조(인사위원회) ① 특별검사의 임용, 전보, 그 밖의 인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인사위원회를 둔다.
      ②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처장이 된다.
      ③ 인사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처장
      2. 차장
      3. 법무부차관
      4. 법원행정처 차장
      5. 국회의장과 각 교섭단체대표의원이 협의하여 추천한 3명
      ④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그 밖의 인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특별수사관) ① 특별수사관은 수사처의 직원으로서 처장이 임명한다.
      ② 특별수사관은 특정직공무원으로 한다.
      ③ 특별수사관은 직무의 범위 안에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1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
      4. 탄핵결정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처장이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된다.
      ③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검사의 직에서 퇴직 후 1년이 경과하여야 한다.
    제13조(신분보장)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하며,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또는 퇴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제14조(공직임용 제한) 처장과 차장은 퇴직 후 2년 이내에 대통령 지명 헌법재판관, 국무총리, 중앙행정기관 및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 국가정보원의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3장 직무와 권한

    제15조(직무) 수사처는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의 범죄행위 또는 관련범죄 등에 대한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
    제16조(다른 기관과의 관계) ① 수사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기관의 범죄수사는 수사처로 이첩하여야 한다. 다만, 처장은 다른 기관이 수사·공소제기 및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다른 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② 수사처의 직원의 비리 등에 대해서는 검찰이 수사하여야 한다.
    제17조(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 수사처의 직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그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18조(수사권의 발동) 수사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1. 고위공직자 또는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을 인지한 때
      2. 감사원·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금융감독원·금융위원회의 수사의뢰가 있는 때
      3. 국회 재적의원 10분의 1이상의 연서로 수사요청이 있는 때
    제19조(기소법정주의) ① 특별검사는 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을 갖춘 때에는 공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② 특별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사를 중지하거나, 기소하지 않아야 한다.
      1. 충분한 범죄혐의가 없는 경우
      2.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3. 소송장애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20조(불기소심사위원회) ① 특별검사의 불기소 처분의 적정성 등에 관해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하여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심의하기 위해 수사처에 불기소심사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위촉될 수 있도록 직업, 연령, 성별, 거주지 등을 고려한다.
      ④ 「국민의형사재판참여에관한법률」 제17조 및 제1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각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⑦ 특별검사는 불기소 처분 전에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검찰과 사법경찰관 등의 권한에 관한 특례) ① 특별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검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② 특별수사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은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군사법원법」 제365조에도 불구하고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조서와 동등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제22조(재정신청에 대한 특례) ① 수사의뢰한 기관의 장은 수사처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서울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제1항·제261조·제262조 및 제262조의2부터 제262조의4까지의 규정과 「군사법원법」 제30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관할법원” 및 “고등군사법원”은 각각 “서울고등법원”으로 본다.

    제4장 보칙

    제23조(특별검사의 징계) ① 특별검사의 징계사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수사처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 및 심사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임기제공무원) 수사처의 직무의 내용·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둘 수 있다.
    제25조(위임)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수사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수사처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다른 법률의 준용) 그 밖에 특별검사 및 특별수사관의 권한, 의무 등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검찰청법」, 「군사법원법」,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처장 등 소속 직원의 임명, 수사처의 설립준비 등은 이 법 시행일 이전부터 할 수 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