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경찰 정치개입 금지법 발의

  • 경찰의 정치 관여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경찰의 정치적 중립 원칙 바로 세우고, 헌법과 민주 질서의 진정한 수호자로 거듭 나길 기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9일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와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는 경찰의 주요 개혁 과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현행법 상 경찰의 정치개입이나 관여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지 않아 이에 대한 법률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당시 경찰에 의한 댓글공작과 인터넷 여론조작, 불법 사찰 의혹마저 사실로 드러나면서 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규정하는 입법 필요성이 대두된 상황이었다.

    이러한 법률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개정안은 경찰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철희 의원은 “경찰은 잃어버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잘못된 과거와 단호하게 결별하고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면서 “본 개정안을 통해 경찰이 정치적 압력에 영향 받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 개정안은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김병기, 남인순, 민홍철, 박정, 유동수, 정재호, 표창원, 바른미래당 김중로, 이동섭, 채이배 의원 등 총 12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철희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법개혁을 위한 논의 중 하나로 수사권 조정을 통한 국가경찰의 권한 강화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경찰에 의한 정치사찰과 정치개입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의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다른 권력기관인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정치 관여 금지 의무 및 의무 위반 시 처벌을 규정한 입법례를 참고하여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경찰에 대하여도 다른 국가공무원보다 엄격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이 법에 국가경찰의 정치 관여 금지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국가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27조 신설).

    법률  제        호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정치 관여 금지) ① 국가경찰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국가경찰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국가경찰이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장(제27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장 벌칙

    제27조(정치 관여죄)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4조의2(정치 관여 금지) ① 국가경찰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6.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국가경찰은 경찰청장, 차장과 그 밖의 다른 국가경찰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국가경찰이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 시정되지 아니할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9장 벌칙
    <신  설>
    제27조(정치 관여죄) ①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죄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죄에 대한 공소시효의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으로 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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