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희 의원, 방사선건강영향조사 실시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

  • 원전주변 방사선 역학조사의 법적 근거 마련된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27일 ‘방사선건강영향조사’의 실시 근거를 마련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사선 피해에 대한 우려와 논란은 원전 운영 개시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전체 원전 주변지역 주민 중 약 600여명이 갑상선암 등 건강상의 피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정부는 2011년 「원자력안전법」 제정을 통해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선에 의한 재해의 방지와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나, 정작 건강상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규정은 두고 있지 않아 역학 조사 실시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3월 건강영향평가 추진 방침을 세웠지만, 이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실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실시 근거 및 위임 규정 △ 개인정보를 포함한 자료 제출 요구권 △ 제출된 개인정보의 보호 등이 추가적으로 담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원자력이용시설 주변에 거주하였거나 거주 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를 대상으로 방사선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할 수 있게 된다.

    이철희 의원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 책무”라며, “이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내 환경에 적합한 역학조사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번 개정안이 “원전 주변 주민들과 방사선작업종사자의 건강을 더욱 세심하게 지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이번 「원자력안전법」 개정안 발의에는 이철희 의원을 비롯하여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고용진, 김정우, 박정, 박주민, 박찬대, 백재현, 백혜련, 송옥주, 원혜영, 윤관석, 추미애 의원과 바른미래당 박선숙, 정의당 김종대, 추혜선 등 총 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5조의2(방사선 건강영향조사) ① 위원회는 방사선이 국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사선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지역 중 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의 지역에 거주하였거나 거주중인 사람 및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하여 방사선 관련 건강영향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주민등록정보
      2.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하는 자격, 진료, 건강검진 등에 관한 자료
      3. 「암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암등록통계사업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암정보사업에 관한 자료
      4. 「통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통계자료 중 직업, 질병 및 사인(死因) 등에 관한 자료
      5. 「학교보건법」 제7조의3에 따른 건강검사기록에 관한 자료
      6.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에 따른 건강진단(특수건강진단을 포함한다)에 관한 자료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 인정 관련 자료
      8. 그 밖에 건강영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③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의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1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105조의2에 따른 방사선 건강영향조사
    제11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05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또는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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