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국가를 상대로 한 부정 보험금 수급 22억 원

  • 더불어민주당 송갑석(광주서구갑)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보호원(이하 보호원)이 중소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시행한 지식재산권 소송보험 정부 지원금 수십억이 보험사에 부정 지급된 사실이 밝혀졌다.  

    2010년부터 2017년까지 8년간 지재권 소송보험을 통해 부정·부당 수급된 금액은 22억 3천4백만 원으로 이는 지식재산보호원 1년 예산 20억 원을 훌쩍  넘는 금액이다.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은 서류 허위 조작, 보험료 쪼개기 납부, 보험료 대납, 보험 미체결 건에 대한 지원금 청구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특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집중적인 허위 서류 작성으로 19억 6천만 원이 보험사에 불법 지급된 것이 밝혀졌다.

    또한 2014년부터 2017년 11-12월 연말에 집중해서 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예산 불용 시 사업이 일몰 될 것을 우려한 예산 밀어내기 행태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 관련하여 보호원 직원과 보험사 직원이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허청 특별점검 결과에 따르면 보호원 직원과 보험사 직원은 서로 상대방이 허위 서류 작성 방법을 권유했다고 진술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아직도 공공기관 곳곳에 남아있는 적폐로 국민 혈세가 부정한 방법으로 수십억이나 줄줄 새고 있다”고 지적하며 투명하고 공정한 사업 시행을 당부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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