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특정업체에 문화재수리 몰아주는 ‘종합심사낙찰제’"

  • 4.8%의 극소수 업체들이 문화재수리 공사 전체의 72% 독식

  • 문화재청이 문화재수리 공사에 있어서 가격보다 기술능력의 평가비중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종합심사낙찰제’가 오히려 극소수 업체의 기득권만 강화해 주는 허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광주 북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6일 열린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조달청 나라장터에 올라온 문화재수리 공사 입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종합심사낙찰제로 발주한 문화재수리 공사 건수는 모두 46건이며 이중 공사의 72%를 13개 업체가 독식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전국의 문화재수리 업체수는 모두 270개로 이중 4.8%에 해당하는 13개 업체가 72%인 33건의 공사를 낙찰 받았고 전체 공사금액 452억원 중에 82%인 370억원을 수주했다.

    가장 많은 공사를 수주한 업체는 단독으로 5건, 공동 2건 등 총 7건을 수주했고, 자회사가 수주한 것까지 포함하면 10건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일부 극소수 업체의 공사 독점현상은 기존에 ‘최저가 낙찰제’로 업체를 선정해오던 방식을 ‘종합심사낙찰제’로 바꾸면서 더욱 심화됐다.

    문화재청은 2016년부터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종함심사낙찰제’를 본격 시행하고 있지만 기술능력의 평가비중이 높다 보니 경력 좋은 기술자 보유 여부가 공사수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고급 기술자를 보유하지 못한 소규모 업체나 신생업체는 기회가 박탈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소수의 특정업체들이 계열사를 이용해 세력을 형성하고 공사를 독식하며 악용할 수 있는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최경환 의원은 “종합심사낙찰제는 문화재수리 공사를 일부 극소수 업체가 독식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기득권만 더욱 공고해지는 폐쇄적인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며 “제도시행 초기인 만큼 지금이라도 문제점이나 편법 사례는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서 제도의 허점이 있다면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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