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일 의원, "인천공항 이용료 감면 혜택, 1%대 불과한 국내선에 한정"

  • 국내선 이용객에 한정된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이용료 면제 혜택을 국제선까지 확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국제공항은 공항시설법에 따라 이용객들에게 국제선 17,000원, 환승객 10,000원, 국내선 5,000원의 공항이용료를 징수하면서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해 50%의 감면혜택을 주고 있는데, 국내선에만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은 ▲ 2013년 (국제선 4,100만명, 국내선 70만명, 1.7%) ▲ 2014년 (국제선 4,491만명, 국내선 61만명, 1.3%) ▲ 2015년 (국제선 4,872만명, 국내선 56만명, 1.1%) ▲ 2016년 (국제선 5,715만명, 국내선 61만명, 1.1%) ▲ 2017년 (국제선 6,152만명, 국내선 56만명, 0.9%) ▲ 2018년 8월 (국제선 4,522만명, 국내선 39만명, 0.9%)로 국내선 이용객은 전체 이용객의 1% 내외로 매년 감소추세다.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인천공항 – 김해’, ‘인천공항 – 대구’ 노선만 운항중에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글로벌 리딩 공항을 표방하는 인천국제공항이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등에 대한 공항이용료 감면 혜택을 국내선에만 한정하는 것은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면서 “공항이용료 감면 혜택을 국제선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천공항 측은 ‘인천공항이 국제공항이기 때문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 문제 등 형평성을 고려해 국내선 이용객에 한정해 감면혜택을 주고 있다’, ‘2002년 이후 변동이 없다. 공항이용료 17,000원은 외국 공항에 비해 절대 높은 수준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윤영일 의원이 인천국제공항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이용료 수익은 ▲ 2013년 2,906억원 ▲ 2014년 3,243억원 ▲ 2015년 3,534억원 ▲2016년 4,133억원 ▲ 2017년 4,493억원 2018년 8월 현재 3,32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의 공항이용료 수익은 전체 수익 가운데 면세점 등 임대수익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2014년부터는 여객공항이용료 수익이 공항수익을 앞지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의 수익은 ▲ 항공수익 ▲ 비항공수익으로 나뉘는데, 항공수익은 다시 ‘공항수익’과 ‘여객공항이용료’로 구분된다. 비항공수익은 ‘임대수익’과 ‘시설이용수익’, ‘기타수익’으로 구분된다.

    윤영일 의원(민주평화당, 해남·완도·진도)은 “인천국제공항이 외국인과의 차별 운운하며 공항이용료 혜택을 우리 국민들에게 적용시킬 수 없다는 사고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공항이용료 감면 혜택을 국제선까지 확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영일 의원은 “이용객의 (’17년 기준)0.9%에 불과한 국내선 이용객에게만 감면 혜택을 주면서 대외적으로는 사회적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꼬집었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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