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이 내정자 임명강행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청와대가 김성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 강행 의지를 밝혔다.
직무수행에 큰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명박 정권의 인사 기준은 도대체 무엇인가?
건강보험 부정수급, 공금유용, 부동산 이중계약 및 임대소득 탈루,
5공 정화사업 표창, 논문표절 및 중복게재, ‘신앙심 부족으로 정책실패 발언’,
강의록 단독 저서 출간 등 김성이 후보자의 장관 부적격 사유만 열 가지에 이른다.
김성이 내정자의 임명강행은
공직윤리를 땅에 떨어뜨리고 국가의 기강을 흔드는 인사 폭거이다.
이런 사람을 부처의 수장으로 앉혀 놓고
공직자에게 ‘머슴의 자세’를 강조한다면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는가?
‘머슴의 난’이 일어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김성이 내정자의 임명 강행 의지를 철회하라.
만일 국민 의사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하는 오기를 부린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2008년 3월 10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