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책연구기관장 일괄 사표 강요는 독재적 발상이다

  • 국책연구기관장 일괄 사표 강요는 독재적 발상이다


    이명박 정부는 집권하자마자 과거 정권 인사들에 대해 무조건 사퇴를 강요해왔다.

    비상식적 압력에도 사퇴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인사를 겨냥한‘표적 감사’까지 벌인다고 한다. 


    한나라당이 앞장서서 만들어 2007년 4월 1일 시행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임직원 선발 절차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기관장의 임기를 3년, 이사 및 감사의 임기를 각각 2년으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되는 논공행상인사, 정실인사의 폐단을 시정하고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다.


    이제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법 제정의 취지와 법으로 보장된 제도를 무시해도 된다는 것인가?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런 축출 압박이 공기업 및 정부부처 산하 기관장뿐 아니라 국책연구기관장에게까지도 일괄사표 제출 종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가히‘숙청 쓰나미’라고 아니할 수 없다.


    국책연구기관장은 연구의 다양성과 전문성을 담보하기 위해 학계 인사 중심의 인선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국책연구기관장에게까지 일괄 사표를 강요하는 것은 전례도 없을 뿐 아니라, 연구 풍토의 다양성과 자율성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결국‘이명박 정권의, 이명박 정권에 의한, 이명박 정권을 위한’연구만 허용하겠다는 뜻 아니겠는가?


    이명박 정부가 지금이라도 초법적인 코드인사에 대해 걱정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


    2008년 4월 27일

    통합민주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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