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당의 공동원내교섭단체협상은 큰 틀에서 타결했다. 다만 몇 가지 추가적인 사항은 양당 수뇌부에 보고되어 검토 중이다.
2. 교섭단체의 원내대표는 공동원내대표제로 하기로 한다.
3. 교섭단체의 등기 원내대표는 년도단위로 양당이 순번제로 한다.(2008년은 8월부터 12월까지)
4. 각 당의 공동원내대표는 각당 수뇌부가 지명한다. 각 당의 최고수뇌부는 정기적인 만남을 통해 원내교섭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고 교섭방향에 대해 논의한다.
창조한국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