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스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반증

  • 미국 농무부와 무역대표부(USTR), 축산업계는 대한민국 쇠고기국정조사특위의

    미국 쇠고기 작업장 실태조사 활동에 적극 협조하라.

    “스스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반증”

    미국산쇠고기수입협상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하 ‘쇠고기 국정조사특위’)가 추진해 왔던 미국 현지에서의 실태조사가 미국측에 의해 사실상 거부되었다.

    쇠고기 국정조사특위는 국정조사의 일환으로 여야 7인의 「문서 검증반」을 구성, 오는 8월 11일부터 4일간 주미 한국대사관(이태식 대사)의 기관보고를 받고 관련기관 및 시설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위는 미국 현지 쇠고기 작업장(도축장 및 농장)을 대상으로 하여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실태조사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국회「문서 검증반」의 방문계획에 대해 미국 측은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사실상 거부하였다. 미국 농무부와 USTR에 의하면, “과거 방문자들의 작업장에 대한 부정적 의견으로 인해 수입국 시장에서 평판과 능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던 좋지 못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방문을 주선해 줄 수 없으며, 아울러 “미 목축업자쇠고기협회(NCBA)도 미국 정부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방문을 허용할 수 없다”고 밝혀 왔다.

    우리는 이러한 미 농무부의 비협조적 태도가,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신을 스스로 담보하지 못하는 반증이 아닌가 심히 우려하면서, 국민 대표기관의 실태조사 방문에 다시 한번 협조를 요구하는 바이다.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신뢰하고 확신한다면 농장 관리실태와 사료 내용, 교차오염 방지대책, 도축장에서 SRM의 제거여부 등을 수입국의 국민 대표단에게 완벽하게 공개하고 검증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을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미국 현장에서의 사육․도축․유통․관리 실태를 보다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 권리가 있다. 지금이라도 안전성에 자신 있다면 한국 국정조사특위 위원들의 시찰활동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은 절대적 가치이다. 우리 국민들은 쇠고기 협상과정에 대한 숱한 의혹 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에 심각한 우려와 의혹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와 축산업계는 우리 국민들에게 자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확인시켜 줄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검증반의 현장 실태조사를 거부한 것은 스스로 안전성을 확신하지 못한다는 반증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이라도 미 농무부와 축산업계는 우방국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국회 검증반의 방문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한다.

    2008년 8월 5일
    국회 한․미쇠고기수입국정조사특위 야당 문서검증반 
                         민  주  당  김동철 위원

                                     김우남 위원

                         자유선진당  이상민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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