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법 개정하면 미 무역보복 가져온다는 정부 주장은 악의적 사실 왜곡!

  • 가축법 개정하면 미 무역보복 가져온다는 정부 주장은 악의적 사실 왜곡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특위가 입법부 차원에서 정부(농림식품부장관)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고시’의 근거가 되는 모법(母法)이자, 광우병의 준거법률인 가축전염병예방법을 개정하려는 요지는 다음과 같다. 

      - 30개월령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금지

      - 30개월 미만의 경우에도 7가지 SRM과 장(腸) 전체를 제거

      - 이력추적제를 통해 정확하게 나이를 알 수 있는 쇠고기만 수입

      - 광우병 검사를 거친 안전한 쇠고기만 수입하고,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 쇠고기를 수입할 때는 국회의 심의와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등의 내용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의 취지는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는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의 검역주권을 실질적으로 확보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부는 8월 4일, 5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특위의 기관보고와 답변을 통해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로 통상마찰과 무역보복, 국가신인도 하락 때문이라고 강변하고 나아가 미국이 자동차 수출품에 무역보복을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명백한 사실왜곡이자 근거없는 대국민협박이다.  

      다음의 이유로 정부의 주장은 과장되고 왜곡된 것이다. 

    첫째, 이번 쇠고기 협정은 우리 헌법과 법률을 심각하게 위반한 위헌․위법성이 있고, 비엔나조약에 따르면 국제협정이 중대한 국내법 위반, 착오․기망,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을 때 협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바, WTO에 제소되는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패소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더구나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금지하는 게 아니라 30개월령 미만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는 것이므로, 미국이 WTO에 제소할지 여부도 불명확하다). 

      둘째, 만일 패소하여 보복관세를 부과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은 미국의 손실액에 한정되는 것이다. 2003년 기준 연간 쇠고기 수입액 8,000억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이 전체의 3-5%에 불과), 미국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400억원을 넘지 않는다. 또한 설사 자동차와 반도체 등에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할 경우에도 자동차의 영업이익율 1%, 반도체의 영업이익율 10%이므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금액도 최고 4억에서 40억을 넘지 않는다. 정부의 무역보복 주장이 얼마나 과장되고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셋째, EU는 1989년부터 지금까지 두 번의 WTO분쟁을 거치면서도 암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거나 또는 우려가 있는 6종의 성장호르몬을 사용한 미국산 쇠고기(미국소의 90%)의 수입을 금지하는데 1,200억원의 보복관세를 감수하는 소송을 20년 동안 현재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일반통상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고 있지 않으며 EU의 국제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특히 지난 2008년 3월 31일 있었던 WTO 분쟁해결기구 패널보고서에 의하면 미국도 보복관세부과 절차위반으로 패소했는데, 그렇다고 미국의 국가신인도가 떨어졌다는 증거도 없다. 

      정부는 통상마찰시 발생할 심각한 보복관세와 국가신인도 하락을 우려하기 때문에 재협상을 할 수 없고, 재협상을 국내법적으로 강제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한다. 그러나 결국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의 수입을 제한하면 그 손실액도 미미하고, 30개월 미만 소의 위험물질은 미국에서 주로 돼지, 닭 등의 사료로 사용되므로 그 손실액은 더욱 작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국가신인도 하락은 전혀 법적 근거도, 사례도 없는 사실왜곡이고 대국민 협박이다. 

      정부는 불확실한 무역보복 주장이 과연 국가의 검역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할 절대가치인지 성찰해야 한다. 정부가 명심해야 할 것은 근거없는 무역보복 주장으로 국민을 협박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고의 국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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