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는 ‘관례’라는 이유로 헌법을 묵살하는가?

  • <논평>
    총리는 ‘관례’라는 이유로 헌법을 묵살하는가?

    한승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지방일정을 이유로 국회 쇠고기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개회 5분 전에야 불출석 통고를 한 데 이어, 이번에는 ‘관례’라는 이유로 오는 11일의 국회출석 요구도 묵살해 버렸다.

    우리 헌법 제62조 제2항은 ‘국회나 그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무총리는 출석해서 답변하여야 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다. 국회만이 아니라,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총리는 당연히 출석해서 답변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 것이다. 도대체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국무총리의 의무사항을 어떻게 ‘관례’라는 이유로 묵살해 버릴 수 있단 말인가?

    오만하고 독선적인 한승수 총리는 이미 지난 7월의 임시국회에서 안하무인격의 답변으로 이미 국회의원들의 엄중한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우리 자유선진당은 그동안 이명박 정권이 진정 국민 앞에 다시 태어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총리를 비롯한 전 내각이 모두 물러나고 정부가 새롭게 출발하며 일신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누차 강조해 왔다. 그에 따라 한승수 총리는 몸을 낮추며 전 국무위원들과 함께 사표를 제출한 바 있다. 그러던 총리가 여당이 비대해지자 국회 답변과정에서 국회의원에게 큰 소리를 치는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헌법까지 무시하며 헌법과 국회, 그리고 전 국민을 모독하고 농단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헌법상 국회는 총리가 직무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 탄핵소추의결을 할 수 있음(제65조 제1항)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 절대다수를 한나라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국회를 능멸하며 오만방자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국민을 직접적으로 능멸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총리는 더욱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8.   8.  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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