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대표, 대통령 KBS사장 해임관련 메시지

  • 정세균 대표, 대통령 KBS사장 해임관련 메시지

    ◎ 정세균 대표

    몇 말씀 드리겠다. 케이에 관련된 법은 그간에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임명권이냐 임면권이냐 업치락 뒤치락하는 상황이 전개되었다. 가장 최근의 케이 사장과 관련된 법은 2000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통합방송법을 수용했다. 그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케이 사장에 대한 임명권과 면직권이 모두 대통령에게 귀속되어있었는데 방송개혁위가 방송법을 초안했는데 대통령이 가진 케이 사장 면직권을 포기했다. 거기에 김대중 대통령이 동의한 것이다. 과거 여러 대통령들이, 실지로 노태우대통령 시절에도 지금과 똑같이 권력을 동원해서 사장에게 압력을 넣고 그래서 사장을 쫓아내는 일이 있었다.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방송법을 새로 만들면서 대통령의 면직권을 말소하는 것에 동의한 것이 최근의 것이다. 그러면 이 당시에 왜 대통령이 케이 사장 면직권한을 배제했겠느냐? 입법취지 눈여겨보아야한다. 무엇보다 케이라는 공영방송 독립성, 중립성 보장하자는 취지에서 국회와 대통령이 그런 법 만들고 서명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대통령은 이렇게 법에 없는 면직권을 오늘 행사했다고 한다. 이것은 중대한 위법행위다. 분명하게 임면권만 있지 면직권은 없는 것이 성문헌법인데 대통령이 어떻게 없는 법을 가지고 케이사장을 해임시키나,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그간에 최시중위원장이나 신재민 차관 등 여러 사람들이 케이사장이 면직권이 있니 없니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법률 해석을 달리하는 등 논란이 있었지만 법은 법이고 헌법에도 공직자의 임면은 법률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에 없는 면직권 행사 명백한 위법행위다.

    오늘로서 한국 민주주의가 20년 후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수십년 간 국민여러분, 언론인 여러분도 정치권도 함께 힘을 합해서 언론자유를 신장시켜왔는데 이제 대한민국 언론자유의 수준은 1류에서 3류, 4류로 전락한 날이 바로 오늘이다. 국제기자연맹에서는 대한민국을 언론탄압국으로 명명했다. 참으로 부끄럽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와 언론의 자유가 세계 1류 수준이라는 것이 지난 민주정부 10년간 확립된 성과인데 그것을 집권 6개월만에 언론탄압국이라는 오명을 갖도록 한, 역사의 20년 후퇴 오늘이 그날이다. 참 황당하고 참담하기 그지없다. 이렇게 한국 언론의 자유를 말살시키면 측근비리가 감춰지나? 그렇지 않다. 그리고 또 이번에 나타난 측근의 공천비리나 군납비리 덮어지지 않는다. 명백하게 잘못된 판단이고 방송이나 언론 장악한다고 비리 덮어지지 않음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사태 수습하고 법치주의 실천하는 노력이 꼭 있어야함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우리 민주당은 이렇게 역사를 20년 뒤로 돌리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집권여당에 단호히 맞서 투쟁할 것이다. 원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합법적 투쟁을 진행할 것이고 헌법소원 등 통해 한당의 불법행위가 무효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투쟁을 다할 것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 박주선 최고위원

    오늘은 법치주의가 파괴되고 언론말살의 조종이 울린 날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모든 임기직 공무원과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임명절차와 면직 해직사유가 법에 규정되어있다. 예를 들면 정무직 공무원인 대통령의 경우도 직무수행을 잘못했다고 무조권 국민이 해임할 수 없다. 국민소환제도가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이다. 법관이나 검사의 경우도 징계나 형벌에 의하지 않고 파면될 수 없다고 분명히 규정되어있다. 대한민국 어느 공직자, 공기업 임원도 중립과 독립이 보장되는 경우에는 면직 해임사유를 법에 정하지 않는 한 누구도 신분을 보장할 수밖에 없다. 만일 이렇게 케이사장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면 임기제 조항은 무의미하다. 그 다음에 법에도 없는 행위를 임면권을 빙자해서 해임권 있다고 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을 제안할 여건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당과 합의해서 탄핵소추문제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할 것이고 헌재에 헌법소원도 제기해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탄핵 추진할 것인가?
    =개인적인 말씀으로 이해해주시고, 아직 논의나 검토한바 없다.

    법률위반이 확실히 되어야 해임할 수 있는데 아직 법률위반도 확인 못해놓고 해임한 것 자체가 권한 남용이고 불법행위다.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책임을 추궁해야한다. 그러나 방법은 그 방침이 아직 당 내부에서 확정된 바 없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잘못된 상황을 시정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은 당내 논의가 더 필요하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검토하지만 검토되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확정된 바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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