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대변인 검찰고발, 김병국 조사요구 사유

  • 이동관 대변인 검찰고발, 김병국 조사요구 사유



    1. 행위사실


      가.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2004년 11월 당시 동아일보에 재직 중이던 이대변인은 부인의 명의로 회사 동료 2명과 함께 춘천시 신북읍 소재 농지(농업진흥지역)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내에 있던 부인을 해외에 나가 있다는 사유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자경의사가 없으면서 있는 것처럼 영농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이 인정되어 해당 농지를 소유하게 됨


      나. 국민일보에 외압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농지취득과 관련하여 보도가 나간 이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에 있어서 부인 명의의 허위 위임장을 기초로 서류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 국민일보 기자가 사실을 확인하여 보도를 내보내려는 것을 국민일보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기사를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면서 내가 잘못했다. 이번 건을 넘어가 주면 은혜는 반드시 갚겠다‘ 고 하여 결국 보도가 되지 못하게 함.


    2. 법률검토


     가. 농지 취득과 관련한 부분에 대하여

      - 농지법 제61조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하여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이 경우 공소시효가 3년으로 2007년 11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동 법에 의한 처벌 불가


      - 이 대변인은 해당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는 과정에 있어서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인에 대해 해외에 나갔음을 사유로 위임장을 발급받아서, 허위의 내용이 담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은 후 농지를 소유한 것이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성립함


     나. 국민일보에 외압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

      - 청와대의 대언론 업무를 담당하는 대변인으로서 언론기관에 전화를 하여 자신과 친분이 있는 편집국장과 사회부장을 통하여 자신과 관련된 기사가 나가지 못하도록 전화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사실보도를 하는 것이 언론사의 고유권한임에 비추어 공무원의 직권남용죄(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함



    김병국 청와대 외교안보수석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위장전입 의혹


    1. 행위사실

    김병국 수석이 미국 유학중이던 1988년 충남 아산시 선장면 소재 22필지를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당시 농지 매입자에게 ‘통작거리 제한(농지로부터 4㎞이내)’과 ‘사전 거주기간 제한(6개월 이상 거주)’ 등의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인근 선장면 선창리 4-1번지로 주소를 이전한 부분은 위장전입이며, 청와대 수석으로 내정된 직후인 올 2월 22일에 동생에게 증여하면서 4억5천만원을 받고 5천만원을 증여세로 납부하였다고 주장


    2. 법률검토

    위장전입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어 형사책임을 묻기가 어려우며, 동생에게 해당 부동산을 증여하였다고 하지만 그 대가로 4억5천만원을 받은 것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증여가 아니고 매매에 해당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적용되어야 할 부분이 아니라, 매매로 간주되어 양도차액의 6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함. 이 경우 추정 매입가는 7천만원 선이고, 동생에게 받은 매매대금은 4억5천만원이기 때문에 차액인 3억8천의 60%인 2억2천8백여만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할 것임. 따라서, 국세청에 조사의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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