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은 ‘모르쇠 법’인가?

  • 농지법 위반으로 불법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인사들이 ‘농지를 갖고 있으면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한다는 실정법을 몰라서 위반했다’는 터무니없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청와대 수석들 덕에 농지법은 ‘모르쇠 법’으로 전락했다.

    농지 취득 시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 ‘영농계획서’는 낭만적 전원생활에 대한 감상문이 아니다. 농지법에는 본인이 어떤 농사를 어떻게 짓겠다는 영농계획서를 분명히 제출하게 되어 있다.

    직접 농사지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농지를 구입했다면, 애초부터 농사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투기목적의 매매였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이 분들에게 농지법은 모르는 게 약이고 아는 게 병인 백해무익한 법이었던 것이다.

    백번을 양보해서 법을 몰라 위반했다고 하면 불법이 덮어지는가?
    그런 논리대로라면 확신범을 제외하고 대한민국에는 죄 지은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될 것이다.

    청와대 수석들의 어설픈 변명과 거짓 해명이 진실을 가릴 수는 없다.
    ‘법을 어겨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로 불법이 용인된다면, 이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아니다. 박미석 수석과 이동관 대변인은 불법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2008년 4월 25일  

    통합민주당 부대변인 유 은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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