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불로 인한 화재 위험 매우 심각...화재안전담배 판매되어야



  • 담배불로 인한 화재 예방하기 위해 관련법 제정되어야
    최근 소비자단체협의회는 국내에서 파는 담배도 피우다가 놔두면 꺼지는 ‘화재안전담배’를 만들 것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화재안전담배’가 생소한 사람들도 있겠으나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담배제조사인 KT&G에서는 ‘화재안전담배’를 이미 수년전부터 생산하여 미국 등으로 수출하고 있지만 국내용을 시판하지 않고 있을 뿐인데 관련법규 미비를 핑계삼아 담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다. 소방방재청 국가화재 통계에 따르면 2008년 발생한 화재 중 담배불로 인한 화재가 7223건으로 전체 화재의 15%를 차지하고 있어 비흡연자에 대한 인명피해와 사회적재산피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담배로 인한 화재가 단순히 흡연자가 불씨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며 흡연자에게만 책임을 돌리고 있다면 담배생산업자들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제조물책임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담배는 흡연중 빨아들일때 뿐만 아니라 그냥 불을 붙여 두었을때도 무려 500도씨의 고온이 발생하는 중요한 발화원이다. 담배생산업자들은 ‘담배법(Ignition Propensity Regulations)’ 등에 의해 규제받고 있는 미국, 유럽, 호주, 캐나다에 수출용으로 제조 수출하는 ‘화재방지담배’를 우리나라에서도 자발적으로 제조 시판하여 기업의 사회적책임을 준수하고 ‘제조물책임법’을 스스로 지키길 촉구한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가 담배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을 자각하여 관련 법규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담양소방서 조세훈>

    *제조물책임법이란?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당해 제조물에 대해서만 발생한 손해를 제외한다)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2000년 1월 제정되어 200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조물책임법의 내용이다. 과거에는 제조물에 결함이 있어 사고가 날 경우 피해자는 제조업자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결함 사실을 입증해야 했는데 제조물책임법을 통해 소비자를 보호하고 제조자로 하여금 위험을 예측하여 해결책을 세워 제품제조시 반영하여 생산하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제정한 법이다.
    • 조세훈 29395101@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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