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수시설 주변의 주정차 금지


  • 제목 : 소방용수시설주변에 무질서한 차량의 주정차 금지

    요즘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하여 세계 경기가 좋지 않다보니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받아 주가는 폭락하고 고물가에 환율도 오르고 국민의 피부에 와 닫는 경제적 부담은 너무나도 크다 그러다 보니 한 푼 이라도 아끼기 위하여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화재가 발생하면 그동안 모아둔 모든 집안 살림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또 그것을 복구하기 위하여 는 수많은 돈을 들여 새로 구입하고 수리하고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우리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화재에 대비하여 항상 주의 하여야 하지만 또한 우리가 모르고 지나쳤던 소방시설에 대하여도 생각하며 살아가야할 것이다
    화재 발생시 가장 중요한 시설물은 소방용수시설 즉 소화전, 급수탑이다
    화재를 진압하는 우리들 에게도 이 시설은 너무나도 중요한시설이다 화재진압 도중 소방차에 급수를 해야 하는데 급수탑이나 소화전 옆에 불법 주정차 되어있는 이런 차량들 때문에 소방차에 급수를 하지 못하고 다른 소화전을 찾아 또 다른 곳으로 이동 그러다보니 화재 진압하는 시간이 늦어져 더 큰 피해를 주게 된다 그래서 목포소방서(서장 이기춘)는 급수탑과 소화전 옆에 주정차 금지 표지판을 설치하여 소방용수시설주변 5m부근에는 주정차를 할 수 없도록 하여 화재발생시 신속하게 소방용수시설에서 급수를 받아 화재를 진압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설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주정차를 하는 행위는 지금도 여전하다 이처럼 소방용수시설물 주변5m이내에 주정·차를 할 경우 소방기본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을 잊지말아야할 것이다
    또한 나와 아무상관 없다고 판단하고 소방용수시설(급수탑,소화전)옆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고 있지 안 나 생각해봐야할 것이며 언젠가는 그 대상이 나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목포소방서 호남119안전센터 소방장 강현석


    • 아리수 k01480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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