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 폭행 NO!! 사랑 OK!!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119구급대원들은 일부 이용자들의 폭언 및 폭행으로 인해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최근 4년 동안 전국적으로 발생한 구급대원 폭행사고는 음주폭행 119건(49.4%), 단순폭행 75건(31.1%), 가족 및 보호자에 의한 폭행(16.6%) 등 모두 241건이나 된다. 막상 신고를 받고 출동하면 전혀 예상치 못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폭행사건 가해자 대부분이 만취한 취객으로 구급차 탑승전에, 폭력을 휘두르는 경우가 많아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는 폭행근절방안을 수립 엄격한 법집행으로 강력히 처벌하도록 지침이 시달되어 현재 시행중에 있다. 법적으로 구급대원 폭행 및 차량손괴 행위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될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형에 해당된다. 구급활동 현장에서 구급대원의 귀중한 생명을 구하고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구급대원 폭행 발생시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로 구급차에 CCTV를 설치하고 있으며, 각종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응급환자에 대한 신뢰와 접근성을 더욱 강화하여 귀중한 도민의 인명소생 제고에 이바지 하고 있다. 또한, 소방서의 구급 서비스를 유료로 운영하는 일부 외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119시스템은 무료이다. 질높은 119구급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려면 시민 스스로 119구급대원을 아끼고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소방공무원은 폭언 및 폭행의 대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평범한 국민이라는걸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담양소방서 곡성119안전센터 김형필-
    • 김형필 koji3831@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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