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근절! 전남경찰이 앞장서겠습니다



  • 최근 8월 경기도 지역의 모 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 부위를 25차례나 불법촬영하고 영상물을 판매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되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정 모(28)씨를 구속하였고, 정 모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버스정류장 등에서 휴대전활 보는 척하면서 여중·여고생들의 신체부위를 25차례 불법촬영하였다.

    또한 이를 해외 SNS계정에 올려 영상물 30개에 4만원, 40개에 5만원씩을 바고 판매해 1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지난 5월 신고된 고등학교 여학생 기숙사 몰카 사건 관련자들도 검거되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불법촬영된 영상물을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있던 회사원 이 모(32)씨 등 29명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이 씨 등은 경기남부 모 고등학교 여자기숙사에서 여학생들이 옷을 갈아입는 장면 등을 불법촬영한 영상물을 유포하거나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위 두 사례 말고도 최근 스마트폰의 보급, 카메라 등의 초소형화 등으로 인하여 기계장치를 통해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 할 수 있는 성폭력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촬영물이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나 문제해결에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기술적으로도 개인이 삭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이다.

    불법촬영 피해자들의 이러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9.14.) 개정에 따라 국가로부터 불법촬영물 삭제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불법촬영물 삭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불법촬영 가해자가 부담하고, 국가에서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와함께 전남지방경찰청에서는 사이버성폭력범죄 근절과 피해자 보호활동을 위한 특별단속(2018. 8. 13. ~ 11. 20. 100일간)에 들어갔다.

    이번 단속은 불법촬영물 유통구조를 원천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불법촬영물․음란물 등의 유통 플랫폼 역할을 해온 웹하드, 음란사이트, 커뮤니티사이트 등에 대한 집중단속과 더불어 이러한 유통플랫폼과 유착된 헤비업로더, 디지털장의사업체 등에 대하여도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남지방경찰청은 2부장을 단장으로 하는‘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하여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유포․재유포․금품갈취 등의 단속과 더불어 범죄수익 추적․환수, 불법카메라 촬영 단속 피해자보호 등을 함께 실시한다.

    아울러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공조하여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와 차단을 지원하고, 불법촬영물 원을 압수, 폐기하여 재유포를 방지하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적으로 유통되는 플랫폼에 대하여는 사이트 폐쇄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 관리자 news@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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