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천일염산업 특구 지정



  • 전국 천일염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신안군 염전이 「천일염산업 특구」로 지정됐다.

    지식경제부는 2008. 12. 19 과천정부종합청사에서 제 16차 지역특화발전 특구 위원회를 열고 신안군에서 제출한 13개읍면 1,251필지 29,003,052㎡를 천일염산업 특구로 지정 심의 의결했다.

    이에따라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천일염 생산기반 확충, 인력양성 R&D기반구축, 천일염 관광명소화사업등을 추진함으로써 천일염의 생산, 가공, 유통 및 체험관광의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2009년부터 2017년까지 총 234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특화사업의 시행을 위해 특구지역내에 「도로교통법」,「옥외광고물등 관리법」,「특허법」등 3건의 일반규제 특례와 「식품위생법」권한이양 규제특례 등 총 4건의 규제특례를 적용 받게 된다.

    특히, 특구지정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1,406억원, 소득유발효과 277억원 및 3,512명의 고용유발효과가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신안군에서는 800여 생산농가 2,151ha의 염전에서 매년 25만여톤의 천일염을 생산하여 400여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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