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구역조정 및 제도개선등 합리적인 운영기대

  • 신안군은 다도해해상국립공원(‘81.12.23 건설부고시 제478호)으로 지정된 비금·도초·하의 및 흑산.홍도지역 총 525.842㎢(육상66.736,해상459.106)에 대하여 국립공원으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2007년부터 수차례 공원지역내 주민실태조사 및 주민의견(합리적인 공원구역 재조정, 과도한 행위규제완화, 관광숙박시설확충, 주민생활관련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수렴 등을 중앙부처에 건의한 결과

    환경부에서 관계관이 지난 ,‘08. 3. 18~ 3.20 공원지역 현지 주민간담회개최와 「자연공원 제도개선 및 국립공원타당성조사 기준안」마련등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재조정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간 추진사항에 대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를 개최했다.

    제도개선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원지역내 주민거주 마을 및 연접 농경지에 대한 해제방안과 기존용도지구를 5개지구(자연보전,자연환경,자연마을,밀집마을, 집단시설)에서 3개지구(자연보전,자연환경,자연마을)로 축소 변경하여 도서 지역내 자연환경지구에도 친환경 저밀도 숙박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며 해상공원내 자연환경지구에도 농수산물 보관시설 허용면적 확대와 공원시설추가, 공원지역 주민편의사업 지원등이 검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에서는 환경부의 국립공원 타당성조사에 따른 대응방안강구를 위해  내년도 예산 100백만원을 확보하여 합리적인 공원지구 재조정을 위한 자체용역을 실시 할 계획이며 아울러, 국립공원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국립공원내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방안을 주민과 함께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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