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압해면을 제외한 신안군 전지역 602㎢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서를 국토해양부에 제출했다.

    신안군에서는 2008. 10월부터 5년간 조선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압해권역(고이, 매화리 제외)을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고, 2005. 7. 2.부터 2009. 8. 20까지 다이아몬드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압해면외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여 현재 신안군 전지역 654.5㎢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토지의 실수요자만 군으로부터 허가를 받는 등 주민이 토지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다.

    신안군 허가구역 지정으로 토지의 투기적 거래가 감소하고 실거래가격 하락등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을 적극 유치하여 신안군 전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최근 국가적인 경제위기로 지역경제가 침체되고, 가계부도가 속출하고 있어 조선단지 조성지구인 압해면(고이, 매화리 제외)을 제외한 신안군 602㎢에 대하여 허가구역을 해제해 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했다.

    따라서 신안군에서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의 자유로운 거래로 인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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