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새로운 감사제도 운영으로 공직분위기 쇄신

  • - 음주운전, 성범죄 처분기준 마련 및 변화하는 감사환경 조성 - 

    신안군은 공무원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통일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성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 등 공직기강확립을 위해 신안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 규칙을 개정하여 1월중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면허정지 및 취소의 적용시점을 공무원 임용일 이후로 사면된 전력도 포함하여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유형별로 세부기준을 정하였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성범죄 행위에 대하여 처벌기준을 강화하였다.

    특히 지방공무원법 개정 시기에 맞추어 금품, 향응수수, 공금유용, 횡령 등 주요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연장하였고 엄중문책 대상인 음주운전사건과 성폭력범죄를 징계감경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안군은 변화하는 행정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내실 있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읍면 종합감사를 3년으로 연장하여 실시하고 그 대신 예산절감 및 효율적 집행,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 이미지 제고, 공공사업 편입토지 이전등기 등 군정 역점사항에 대한 수시감사체계로 전환하여   2월중 자체감사제도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신안군은 금번 새로운 감사제도 운영을 통해 종전의 적발위주에서 벗어나 효율적인 업무처리방안을 제시함으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