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계약 집행권한 대폭 위임

  • (지방재정 조기발주 가속도 발판 마련)

    신안군은 2009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기존 관행과 틀을 벗어난 비상대책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신안군에 따르면 공사·용역·물품구매 계약체결을 지금까지는 계약부서에서만 하였으나, 조기집행 소규모사업에 대하여는 실과소에 계약집행 권한을 과감하게 위임함으로써 조기집행에 가속도를 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실과소에서 계약체결할 수 있는 한도금액이 실과는 공사·용역은 5,000천원, 물품구입은 3,000천원, 사업소는 공사 10,000천원, 용역 5,000천원, 물품 3,000천원 이었으나, 조기집행을 위한 소규모 사업인 경우에는 실과는 공사·용역·물품구입 10,000천원, 사업소는 공사 20,000천원, 용역 10,000천원, 물품구입은 20,000천원으로 상향하였고, 설계용역의 경우에는 20,000천원까지 실과소에 계약집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대폭 위임하였다. 

    이는 조기집행 기간인 2009. 10.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으로, 이로써 상반기 90% 이상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안군은 실과소에서 웬만한 설계용역을 계약부서에 계약의뢰하지 않고 바로 발주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여기에 따른 본 공사의 발주기간을 대폭 앞당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또한 실과에서 바로 계약체결과 지출할 수 있는 일상경비의 집행금액 한도도 기존 10,000천원에서 30% 상향하여 13,000천원으로 한 바 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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