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토지거래허가구역 3월 1일 전면 해제

  • 신안군(군수 박우량)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건의등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다음달 3월 1일부터 신안군 압해면(고이리, 매화리 제외)을 제외한 13개읍면 602㎢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된다.

    금번 해제되는 지역은 지난 2005년 7월 2일부터 다이아몬드제도 개발을 위하여 4년2개월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최근 국가 경제난으로 지역주민의 어려운 가계상황을 고려하여 자치단체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서 해제한 것이다.

    허가구역이 해제되면 토지의 소유권 이전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이 해소됨에 따라 토지소유 희망자가 소유권이전이 자유로워져 거래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거래량증가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세수도 확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허가구역 지정시와 마찬가지로 읍면장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만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

    아울러 신안군에서는 금번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하여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등을 적게 내기위하여 실거래가격을 낮게 하여 이중계약서 작성하는 관행을 근절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 비교가격 시스템에 의거 거짓신고로 의심되는 경우는 신고소명서를 제출토록하고, 거짓신고로 확인되면 취득금액의 6%이내의 과태를 부과하는 등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부동산투기의 원천적 봉쇄를 위하여 2006년부터 시행한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를 정착시킬 방침이다.

    또한 금번 허가해제구역에서 제외되는 압해면은 신안군 조선단지 및 배후단지개발, 새천년대교건설등 각종 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지난해 10.27부터 5년간 전라남도지사가 재지정하였으나 향후 개발계획 추이를 지켜보면서 투기우려가 사라지면 허가구역을 축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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