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공직부패 사전차단제 도입

  • 신안군은 공직기강 확립과 공무원 부패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는 자치단체가 제ㆍ개정을 추진하는 자치법규에 대해 부패를 유발할 수 있는 재량 규정과 특혜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앞으로 자치법규(조례ㆍ규칙)에 대해 주민권익을 침해하는 불확정 개념이나 공백 규정, 비현실적 기준등을 사전에 제거해 부패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게 된다.

    평가방법은 업무 주관부서에서 수립한 자치법규 제ㆍ개정(안)과 함께 기초자료를 작성해 부패영향평가를 요청하면 평가부서인 감사담당부서에서 평가한 뒤 결과를 주무부서로 수정ㆍ보완 사항을 통보해 시정ㆍ개선하게 된다.

    또한, 부패유발 요인 개선을 위해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규에 대한 정비가 선행돼야 하는 경우나 합의도출이 어려운 경우 등 자체적으로 개선이 곤란한 사안은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요청을 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부패영향 평가를 통한 자치법규 집행과정의 투명화로 행정의 신뢰성을 증대할 수 있을것”이라며 이를 통해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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