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중소업체 자금난 해소를 위한 500억 협약대출제 시행

  •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침체된 경기회복을 위해 추진중인 지방재정 조기집행의 일환으로 농협목포신안시군지부(지부장 박종수)와 『지방자치단체협약대출』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집행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건설업체들의 자금난 해소와 더불어 지역경기부양에 앞장서고 있다.

    신안군과 농협시군지부는, 신안군으로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채권을 담보로  농협은 건설업체와 채권양도계약을 하여 일반대출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며, 신안군은 공사대금을 농협에 지급하고 대출금리 중 2.5%를 보전하여 주기로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로써 건설업체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대출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신안군에서 이자 중 일부를 지원해 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3%대의 저렴한 금리로 대출을 받는 셈이 되며,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운용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현행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에는 공사비가 연차적으로 분할되어 지자체에 배부되는 관계로 기 배정된 공사비 만큼만 공사를 하고 다음 공사비가 배정될 때까지 일정기간 공사를 중단하여야 하므로 공사기간이 장기화 되고 이로인한 현장사무실 임대료, 기타 잡비 등의 경비를 건설업체가 부담하게 되며, 기 시공된 공사구간에 대한 자연손실 등이 발생하게 되어 발주처에서도 추가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신안군에서는 장기공사에 대하여‘08년부터 채무부담행위로 계약을 체결하여 선 준공 하고 이후 공사비가 내려오면 업체에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추진하여 왔으나,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내의 내수침체도 가속화 되고 있어 정부에서 비상대책으로 추진하는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앞장 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농협과 협약대출을 체결함으로써,

    대부분의 건설업체가 시공비의 상당부분을 일반사체시장에서 조달 함으로써 안게 되는 과도한 이자부담을 해소 할 수 있게 되었고, 그동안 채무부담행위 계약으로 인한 선 공사비의 부담이 완전히 해소 되었으며, 공사준공과 동시에 공사대금의 전액을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어 지역건설업체의 자금난 해소에 크게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단축으로 불필요한 경비 절감 효과까지 가져오게 될 것이며, 지역주민들도 장기간의 공사에 따른 불편을 조기에 해소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앞당겨 받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like@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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