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2009년 1월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16,121동에 대해 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4.30일 결정·공시 하고, 주택소유자들에게 주택가격 결정사항을 개별 우편통지 한다.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1일까지 군청 세무회계과 및 읍·면 사무소에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에서는 6월중에 현지확인 조사 등을 통해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 하고, 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또한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이나 기타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신안군 세무회계과 과표담당(061-240-8326~9)로 문의하면 된다.
<신안군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