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가 및 토지거래허가 실태조사 실시

  • 신안군(군수 박우량)에서는 토지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토지시장의 안정화를 위하여 부적정 부동산 실거래가 및 토지거래허가 구역내 사후이용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한다.

    신안군은 압해면을 제외한 13개읍면이 2005년부터 지정되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금년 3월 1일자로 해제되어 토지의 소유권이전이 자유로워 그동안 주춤했던 토지거래가 50%이상 증가하면서 소유권 이전시 부과되는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탈세하기 위하여 이중계약서 작성, 실제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 타인명의로 등기하는 명의신탁 등의 거래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매월 부적정 실거래신고자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적극적인 조사활동을 펼쳐 실거래신고 제도를 정착시켜나갈 방침이다.

    특히 신안군에서는 부동산 실거래신고 가격은 소유권 이전시 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되어 차후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허위 실거래가 신고시 취득금액의 6%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민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실거래가로 신고해 줄 것과 계약후 60일이내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또한 신안조선타운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압해면의 토지를 2008년 5월부터 2009년 4월까지 허가받은 240여필지에 대하여 허가시 제출했던 토지이용계획서를 허위로 제출하여 토지를 취득했는지 등을 올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중점 실시한다.

    실태조사는 허가받은 농지 매수인이 직불금을 수령했는지, 타인이 수령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미이용 방치, 타목적 이용, 타인임대토지에 대해서는 3개월의 이행명령을 거쳐 취득금액의 10%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토지의 투기적 거래등 불법거래를 차단할 계획이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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