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어선 감척사업 참여조건 대폭완화 시행

  •  신안군은 연근해 어선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여 지속가능한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9년 연안어업 구조조정(감척)사업비 4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신안군에서는 낙도로 이루어진 현실을 감안하여 사업 참여를 희망하거나 관심있는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사업 참가요령에 대한 현지 설명회를 9. 14일 지도읍을 시작으로 권역별로 나누어 9. 18까지(5일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군은 9월중으로 사업공고를 한 후 연안통발, 연안자망, 연안복합 어업등 어획강도가 높은 업종을 우선감척키로 하였으며 금번 감척은 어업인들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조건을 대폭완화 (종전 최근 2년간 본인 소유기간을 1년간으로,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을 최근 2년간 90일 이상으로, 선령은 6년이상에서 3년이상으로, 감척 유경험자 참여제한은 10년간에서 5년간으로)한다고 밝히고 많은 어업인들이 참여할 것을 당부하였다.


     지금까지 신안군은 지난 2005년부터 16척을 시작으로 2006년 49척, 2007년 86척, 고유가로 어려움이 많았던 지난해에는 179척을 포함 모두 330척을 1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감척하였다.

    <신안군 보도자료>

    • 관리자 desk@jeolla.com
    • Facebook Twitter KakaoStory Naver NaverBand